검찰,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입력 2025.06.24 (17:40)
수정 2025.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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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자가 대부분 주도했음에도 피고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상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자가 대부분 주도했음에도 피고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상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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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24 17:50:52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자가 대부분 주도했음에도 피고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상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자가 대부분 주도했음에도 피고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상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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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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