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 살인’ 혐의 20대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6.25 (10:54) 수정 2025.06.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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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유족에게 어떤 용서나 합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사랑하는 딸과 누나를 잃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를 쳤거나 밀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격분해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판단하에서 형량도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 전 비겁하게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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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6-25 10:59:31
    사회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유족에게 어떤 용서나 합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사랑하는 딸과 누나를 잃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를 쳤거나 밀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격분해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판단하에서 형량도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 전 비겁하게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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