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입력 2025.06.25 (16:49)
수정 2025.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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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면서,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기한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법원의 결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면서,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기한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법원의 결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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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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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25 16:52:08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면서,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기한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법원의 결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면서,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기한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법원의 결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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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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