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CCTV 공개… 6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5.06.25 (17:15) 수정 2025.06.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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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67살 원 모 씨를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전동차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원 씨가 사람이 가득한 전동차 바닥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이는 모습과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전동차 안으로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원 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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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방화’ CCTV 공개… 60대 남성 구속기소
    • 입력 2025-06-25 17:15:39
    • 수정2025-06-25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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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67살 원 모 씨를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전동차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원 씨가 사람이 가득한 전동차 바닥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이는 모습과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전동차 안으로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원 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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