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재수사…병원 380여곳 대상
입력 2025.06.25 (17:47)
수정 2025.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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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자사의 신약 처방 등을 대가로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불입건 종결했던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오늘(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의사 200여명 추정)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 나온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에 있는 15개 병원(의사 18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으나,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인 A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확인에 한계가 있었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다른 관내 병의원까지 조사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웅제약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오늘(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의사 200여명 추정)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 나온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에 있는 15개 병원(의사 18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으나,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인 A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확인에 한계가 있었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다른 관내 병의원까지 조사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웅제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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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재수사…병원 380여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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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5 17:47:49
- 수정2025-06-25 17:48:11

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자사의 신약 처방 등을 대가로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불입건 종결했던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오늘(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의사 200여명 추정)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 나온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에 있는 15개 병원(의사 18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으나,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인 A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확인에 한계가 있었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다른 관내 병의원까지 조사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웅제약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오늘(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의사 200여명 추정)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 나온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에 있는 15개 병원(의사 18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으나,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인 A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확인에 한계가 있었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다른 관내 병의원까지 조사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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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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