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 56년 만에 무죄

입력 2025.06.25 (17:57) 수정 2025.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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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 모 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1967년 10월 12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하다가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심 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 등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심 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하다가 총을 쏘며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귀환한 상태였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 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어민 중 현재 심 씨만 생존해 있고,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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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 5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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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6-25 18:00:44
    사회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 모 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1967년 10월 12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하다가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심 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 등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심 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하다가 총을 쏘며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귀환한 상태였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 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받은 어민 중 현재 심 씨만 생존해 있고,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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