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명령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 성립 안 돼”…박정훈 항소취하 시사

입력 2025.06.26 (13:43) 수정 2025.06.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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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으로,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이첩하게 되어 있다”며 “군에서 수사하지 않고 이첩한 기록을,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 가져오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특검은 “항명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항명이 되는 것”이라며,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박 대령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히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특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과 중복수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를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중복수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를 것인지를 묻자 “그런 상황이 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월권적 태도’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인 사람”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새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사무실 공사를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오전 사전 협의 없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장관의 지시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취하하게 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못 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며 특검의 박 대령 사건 항소취하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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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해병 특검 “명령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 성립 안 돼”…박정훈 항소취하 시사
    • 입력 2025-06-26 13:43:20
    • 수정2025-06-26 13:45:02
    사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으로,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이첩하게 되어 있다”며 “군에서 수사하지 않고 이첩한 기록을,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 가져오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특검은 “항명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항명이 되는 것”이라며,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박 대령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히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특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과 중복수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를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중복수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를 것인지를 묻자 “그런 상황이 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월권적 태도’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인 사람”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새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사무실 공사를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오전 사전 협의 없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장관의 지시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취하하게 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못 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며 특검의 박 대령 사건 항소취하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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