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6.26 (14:31)
수정 2025.06.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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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예정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군인권센터가 한국 인권위의 등급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누락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과 항소심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2023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김 위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간리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 위원이 1·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리 측에 김 상임위원의 패소 사실을 알리는 한편,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활동가들,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 소송(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누락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과 항소심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2023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김 위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간리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 위원이 1·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리 측에 김 상임위원의 패소 사실을 알리는 한편,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활동가들,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 소송(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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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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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6 14:31:04
- 수정2025-06-26 14:34:33

오는 10월 예정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군인권센터가 한국 인권위의 등급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누락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과 항소심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2023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김 위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간리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 위원이 1·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리 측에 김 상임위원의 패소 사실을 알리는 한편,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활동가들,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 소송(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누락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과 항소심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2023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김 위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간리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 위원이 1·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리 측에 김 상임위원의 패소 사실을 알리는 한편,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활동가들,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 소송(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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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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