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5.06.26 (18:25)
수정 2025.06.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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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 중이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3년 11월부터 진주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던 중 미성년자들에게 본인의 신체 사진 등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교도소 생활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진주교도소 관계자는 A 씨의 대체복무 자격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따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3년 11월부터 진주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던 중 미성년자들에게 본인의 신체 사진 등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교도소 생활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진주교도소 관계자는 A 씨의 대체복무 자격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따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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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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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6 18:25:00
- 수정2025-06-26 19:50:29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 중이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3년 11월부터 진주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던 중 미성년자들에게 본인의 신체 사진 등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교도소 생활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진주교도소 관계자는 A 씨의 대체복무 자격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따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3년 11월부터 진주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던 중 미성년자들에게 본인의 신체 사진 등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교도소 생활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진주교도소 관계자는 A 씨의 대체복무 자격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따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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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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