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모 몰래 촬영’ 중국인 2명 구속…외국인 첫 ‘일반이적죄’

입력 2025.06.26 (21:29) 수정 2025.06.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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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해 중국 서버로 전송한 중국인 유학생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주범에겐 외국인 중 처음으로 이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항공모함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항모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드론과 휴대전화를 조사했더니, 불법 촬영한 기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11.9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1년 넘게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기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드론 촬영물은 중국 현지 서버에 자동 전송되는 방식으로, 일부는 중국 SNS에도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주도한 40대 중국인에겐 외국인으론 처음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기일/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 "(촬영물들이) 잠재적인 적국들에는 가치가 있는 중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안보의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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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항모 몰래 촬영’ 중국인 2명 구속…외국인 첫 ‘일반이적죄’
    • 입력 2025-06-26 21:29:58
    • 수정2025-06-26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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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해 중국 서버로 전송한 중국인 유학생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주범에겐 외국인 중 처음으로 이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항공모함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항모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드론과 휴대전화를 조사했더니, 불법 촬영한 기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11.9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1년 넘게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기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드론 촬영물은 중국 현지 서버에 자동 전송되는 방식으로, 일부는 중국 SNS에도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주도한 40대 중국인에겐 외국인으론 처음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기일/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 "(촬영물들이) 잠재적인 적국들에는 가치가 있는 중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안보의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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