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무효’…“당장 이용은 불가”
입력 2025.06.26 (21:39)
수정 2025.06.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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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데요.
터널이 개통된 이후 경찰은 3년 넘게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단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한없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경찰은 자전거와 농기계 등의 저속 운행 수단과 더불어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어기고 터널을 지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벌점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반발한 오토바이 운전자 53명이 보령해저터널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이 무기한 특정 차종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육상 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터널 설계 단계부터 오토바이 통행이 위험하다는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시작 3년 만에 나온 판결에 원고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호영/변호인 : "경찰서장의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해서 애초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원의 무효 판단은 경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인데, 경찰이 지난해부터 3년간의 한시적 통행 금지 처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데요.
터널이 개통된 이후 경찰은 3년 넘게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단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한없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경찰은 자전거와 농기계 등의 저속 운행 수단과 더불어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어기고 터널을 지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벌점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반발한 오토바이 운전자 53명이 보령해저터널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이 무기한 특정 차종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육상 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터널 설계 단계부터 오토바이 통행이 위험하다는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시작 3년 만에 나온 판결에 원고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호영/변호인 : "경찰서장의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해서 애초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원의 무효 판단은 경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인데, 경찰이 지난해부터 3년간의 한시적 통행 금지 처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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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데요.
터널이 개통된 이후 경찰은 3년 넘게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단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한없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경찰은 자전거와 농기계 등의 저속 운행 수단과 더불어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어기고 터널을 지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벌점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반발한 오토바이 운전자 53명이 보령해저터널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이 무기한 특정 차종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육상 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터널 설계 단계부터 오토바이 통행이 위험하다는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시작 3년 만에 나온 판결에 원고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호영/변호인 : "경찰서장의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해서 애초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원의 무효 판단은 경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인데, 경찰이 지난해부터 3년간의 한시적 통행 금지 처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데요.
터널이 개통된 이후 경찰은 3년 넘게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단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한없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경찰은 자전거와 농기계 등의 저속 운행 수단과 더불어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어기고 터널을 지난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벌점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반발한 오토바이 운전자 53명이 보령해저터널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이 무기한 특정 차종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육상 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터널 설계 단계부터 오토바이 통행이 위험하다는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시작 3년 만에 나온 판결에 원고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호영/변호인 : "경찰서장의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해서 애초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원의 무효 판단은 경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인데, 경찰이 지난해부터 3년간의 한시적 통행 금지 처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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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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