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두우레저단지 사업’ 무산…사업비 반환 절차
입력 2025.06.26 (21:57)
수정 2025.06.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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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가 하동군과 두우레저단지 민간사업자 간 '땅 매매 계약 해제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민간사업자가 지급한 25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50억 원 지급은 민간사업자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동 두우레저단지는 3천백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수용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민간사업자가 지급한 25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50억 원 지급은 민간사업자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동 두우레저단지는 3천백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수용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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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 두우레저단지 사업’ 무산…사업비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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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6 21:57:29
- 수정2025-06-26 22:08:29

하동군의회가 하동군과 두우레저단지 민간사업자 간 '땅 매매 계약 해제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민간사업자가 지급한 25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50억 원 지급은 민간사업자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동 두우레저단지는 3천백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수용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민간사업자가 지급한 25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50억 원 지급은 민간사업자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동 두우레저단지는 3천백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수용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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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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