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차 공유수면매립 계획 변경 고시…20개 추가
입력 2025.06.27 (11:17)
수정 2025.06.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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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에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을 매립 예정지로 추가해 변경 고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기능과 용도에 맞춰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작년 상반기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현장 평가에 통과한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 예정지를 기본계획에 추가했습니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추가 수요를 신청받아 해양환경과 생태계 현황, 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측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부두 등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져 해양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기능과 용도에 맞춰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작년 상반기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현장 평가에 통과한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 예정지를 기본계획에 추가했습니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추가 수요를 신청받아 해양환경과 생태계 현황, 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측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부두 등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져 해양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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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4차 공유수면매립 계획 변경 고시…20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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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11:17:55
- 수정2025-06-27 11:18:23

해양수산부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에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을 매립 예정지로 추가해 변경 고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기능과 용도에 맞춰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작년 상반기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현장 평가에 통과한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 예정지를 기본계획에 추가했습니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추가 수요를 신청받아 해양환경과 생태계 현황, 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측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부두 등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져 해양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기능과 용도에 맞춰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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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현장 평가에 통과한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 예정지를 기본계획에 추가했습니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추가 수요를 신청받아 해양환경과 생태계 현황, 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측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부두 등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져 해양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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