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망친 은행원…18년 만에 수갑 차고 국내 송환 [현장영상]
입력 2025.06.27 (11:32)
수정 2025.06.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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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은행에서 근무하며 11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오늘(27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50대 남성 A 씨를 비롯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주요 피의자 2명을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가량을 챙긴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는데,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 B 씨도 필리핀에서 붙잡혀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 도피 생활 10년 만인 지난 3월,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과 필리핀 수사관의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을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공 : 경찰청)
경찰청은 50대 남성 A 씨를 비롯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주요 피의자 2명을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가량을 챙긴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는데,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 B 씨도 필리핀에서 붙잡혀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 도피 생활 10년 만인 지난 3월,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과 필리핀 수사관의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을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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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망친 은행원…18년 만에 수갑 차고 국내 송환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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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11:32:50
- 수정2025-06-27 11:37:25

18년 전 은행에서 근무하며 11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오늘(27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50대 남성 A 씨를 비롯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주요 피의자 2명을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가량을 챙긴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는데,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 B 씨도 필리핀에서 붙잡혀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 도피 생활 10년 만인 지난 3월,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과 필리핀 수사관의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을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공 : 경찰청)
경찰청은 50대 남성 A 씨를 비롯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주요 피의자 2명을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가량을 챙긴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는데,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 B 씨도 필리핀에서 붙잡혀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 도피 생활 10년 만인 지난 3월,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과 필리핀 수사관의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을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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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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