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시민으로 확대

입력 2025.06.27 (13:25) 수정 2025.06.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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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치매 감별검사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이나 나이 상관없이 치매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성남시 지원금(최대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후 성남시 관내 협약 의료기관(10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MRI)이나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각 구 보건소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6천5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8만 원~11만 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국비, 120% 초과 도비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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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시민으로 확대
    • 입력 2025-06-27 13:25:23
    • 수정2025-06-27 13:41:45
    사회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치매 감별검사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이나 나이 상관없이 치매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성남시 지원금(최대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후 성남시 관내 협약 의료기관(10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MRI)이나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각 구 보건소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6천5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8만 원~11만 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국비, 120% 초과 도비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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