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5.06.27 (16:50) 수정 2025.06.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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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과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 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쯤 20대 여성 A 씨로부터 수술비 9백만 원을 받고 36주 차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범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보강 수사를 통해 낙태를 알선한 행위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해당 병원에서 낙태 알선 행위가 추가로 있었다고 보고, 블로그 등에 낙태 수술을 홍보해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A 씨가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낙태죄에 대해선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처벌 근거가 없지만, 36주 태아는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A 씨와 수술 의사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숨진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온 당시 살아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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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주 낙태’ 살인 혐의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 입력 2025-06-27 16:50:39
    • 수정2025-06-27 16:55:55
    사회
임신 36주 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과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 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쯤 20대 여성 A 씨로부터 수술비 9백만 원을 받고 36주 차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범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보강 수사를 통해 낙태를 알선한 행위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해당 병원에서 낙태 알선 행위가 추가로 있었다고 보고, 블로그 등에 낙태 수술을 홍보해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A 씨가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낙태죄에 대해선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처벌 근거가 없지만, 36주 태아는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A 씨와 수술 의사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숨진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온 당시 살아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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