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 기사 등 관련

입력 2025.06.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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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5월 8일자 「'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 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기사와 5월 9일자 「검증된 손해만 68억 원...270만 캔 분량 저장주는 폐기」기사를 통해, 대한제분이 곰표밀맥주 제조업체인 세븐브로이와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해당업체가 파산위기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 측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계약 갱신의 부당 거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곰표맥주 시즌 2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븐브로이에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또한 본 계약은 상표사용계약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에 맥주 제조 기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서류를 받아 수출대행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며, 그 제조 기술을 사용한 바도 없다.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된 68억원 상당의 추정 손해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일 뿐, 대한제분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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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7 1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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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5월 8일자 「'곰표맥주' 개발 중소기업 파산 위기...대한제분, 하도급법 위반 의혹」기사와 5월 9일자 「검증된 손해만 68억 원...270만 캔 분량 저장주는 폐기」기사를 통해, 대한제분이 곰표밀맥주 제조업체인 세븐브로이와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해당업체가 파산위기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 측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계약 갱신의 부당 거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곰표맥주 시즌 2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븐브로이에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또한 본 계약은 상표사용계약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에 맥주 제조 기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서류를 받아 수출대행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며, 그 제조 기술을 사용한 바도 없다.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된 68억원 상당의 추정 손해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일 뿐, 대한제분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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