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 25층 허용’ 도의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6.27 (21:46)
수정 2025.06.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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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늘(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를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단독주택 위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단독주택 위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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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일반주거지 25층 허용’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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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21:46:41
- 수정2025-06-27 21:52:38

제주도의회는 오늘(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를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단독주택 위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단독주택 위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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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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