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해”…160여 차례 연락 20대 벌금형
입력 2025.06.30 (07:46)
수정 2025.06.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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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차례 넘게 연락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163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163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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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험담해”…160여 차례 연락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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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07:46:54
- 수정2025-06-30 08:24:34

울산지법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차례 넘게 연락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163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163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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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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