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연평균 5만6천 건…단속 금액은 26억 원
입력 2025.06.30 (15:15)
수정 2025.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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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단속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 건을 넘었고, 30배의 부가 운임을 적용한 단속 금액은 연평균 26억 원을 넘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 7천여 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이르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또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1억 9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공사는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으로 지난해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이 진행됐습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하고,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 건을 넘었고, 30배의 부가 운임을 적용한 단속 금액은 연평균 26억 원을 넘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 7천여 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이르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또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1억 9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공사는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으로 지난해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이 진행됐습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하고,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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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연평균 5만6천 건…단속 금액은 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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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5:15:31
- 수정2025-06-30 16:13:34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단속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 건을 넘었고, 30배의 부가 운임을 적용한 단속 금액은 연평균 26억 원을 넘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 7천여 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이르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또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1억 9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공사는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으로 지난해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이 진행됐습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하고,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가 연평균 5만 6천 건을 넘었고, 30배의 부가 운임을 적용한 단속 금액은 연평균 26억 원을 넘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 7천여 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이르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또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1억 9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공사는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으로 지난해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이 진행됐습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하고,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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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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