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몸에 휘발유 끼얹은 남성 경범죄스티커…“현수막 없어진 줄 알고”
입력 2025.06.30 (15:31)
수정 2025.06.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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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자신이 내건 현수막이 사라졌다며 몸에 휘발유 끼얹고 불을 붙이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11시 10분쯤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전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남성은 대통령실 인근에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누가 이를 가져간 줄 알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11시 10분쯤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전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남성은 대통령실 인근에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누가 이를 가져간 줄 알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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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앞 몸에 휘발유 끼얹은 남성 경범죄스티커…“현수막 없어진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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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5:31:43
- 수정2025-06-30 15:33:08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자신이 내건 현수막이 사라졌다며 몸에 휘발유 끼얹고 불을 붙이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11시 10분쯤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전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남성은 대통령실 인근에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누가 이를 가져간 줄 알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30일) 오전 11시 10분쯤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전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남성은 대통령실 인근에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누가 이를 가져간 줄 알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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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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