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적용돼? 안돼? 핵심은 ‘6월 27일’
입력 2025.06.30 (17:24)
수정 2025.06.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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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된 이후 개별 상황에 따른 혼선이 이어지가, 금융위원회가 상황별 규제 적용 여부를 정리한 ‘경과규정 적용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가 오늘(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핵심은 6월 27일입니다.
규제 적용 직전일인 이날까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주담대, 27일까지 계약 체결했으면 종전 규정
먼저 주택구입 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지난 2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혹은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중도금·잔금 등 집단 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경우, 중도금·잔금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지만, 27일까지 전산상으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존 한도가 유지됩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계약일 기준
이번 규제에서 강하게 제한된 항목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전면 금지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차단됐습니다.
다만,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도 수분양자가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융위가 오늘(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핵심은 6월 27일입니다.
규제 적용 직전일인 이날까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주담대, 27일까지 계약 체결했으면 종전 규정
먼저 주택구입 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지난 2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혹은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중도금·잔금 등 집단 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경우, 중도금·잔금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지만, 27일까지 전산상으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존 한도가 유지됩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계약일 기준
이번 규제에서 강하게 제한된 항목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전면 금지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차단됐습니다.
다만,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도 수분양자가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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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적용돼? 안돼? 핵심은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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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7:24:49
- 수정2025-06-30 17:32:15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28일부터 시행된 이후 개별 상황에 따른 혼선이 이어지가, 금융위원회가 상황별 규제 적용 여부를 정리한 ‘경과규정 적용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가 오늘(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핵심은 6월 27일입니다.
규제 적용 직전일인 이날까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주담대, 27일까지 계약 체결했으면 종전 규정
먼저 주택구입 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지난 2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혹은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중도금·잔금 등 집단 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경우, 중도금·잔금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지만, 27일까지 전산상으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존 한도가 유지됩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계약일 기준
이번 규제에서 강하게 제한된 항목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전면 금지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차단됐습니다.
다만,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도 수분양자가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융위가 오늘(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핵심은 6월 27일입니다.
규제 적용 직전일인 이날까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했다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주담대, 27일까지 계약 체결했으면 종전 규정
먼저 주택구입 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지난 2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혹은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중도금·잔금 등 집단 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경우, 중도금·잔금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지만, 27일까지 전산상으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존 한도가 유지됩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계약일 기준
이번 규제에서 강하게 제한된 항목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전면 금지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차단됐습니다.
다만,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도 수분양자가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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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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