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전 분양공고 단지, 6억 원 이상 대출 가능”

입력 2025.06.30 (18:21) 수정 2025.06.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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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부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6월 28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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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이전 분양공고 단지, 6억 원 이상 대출 가능”
    • 입력 2025-06-30 18:21:42
    • 수정2025-06-30 1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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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부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6월 28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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