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납치해 돈 빼앗자”…60대 실형
입력 2025.07.01 (10:18)
수정 2025.07.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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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납치해 돈 20억 원을 빼앗겠다며 공범을 물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명인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다른 시민을 찾아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범행을 제안받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명인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다른 시민을 찾아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범행을 제안받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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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 납치해 돈 빼앗자”…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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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10:18:05
- 수정2025-07-01 15:24:15

울산지법은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납치해 돈 20억 원을 빼앗겠다며 공범을 물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명인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다른 시민을 찾아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범행을 제안받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명인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다른 시민을 찾아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범행을 제안받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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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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