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구속송치

입력 2025.07.01 (15:55) 수정 2025.07.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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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오늘(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0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도주 중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알려준 대로 B 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면서 두 사람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A 씨가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B 씨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A 씨가 B 씨의 택시를 강탈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의율해 오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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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오늘(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0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도주 중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알려준 대로 B 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면서 두 사람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A 씨가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B 씨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A 씨가 B 씨의 택시를 강탈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의율해 오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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