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야당 “경영권 보호 필요”

입력 2025.07.01 (17:12) 수정 2025.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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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소위에 회부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주민·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소위 의결을 거쳐, 모레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대주주나 상장 회사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외에도 형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오늘 많이 지적한 부분은 형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시 해결하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상법과 관련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그러한 우려들이 기존에도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실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은 장동혁 의원도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룰’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저희 야당 위원들이 발의한 상법의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같이 논의가 돼서 이미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도 이런 적용들을 그대로 다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 이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3% 룰’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당초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어제 입장을 바꿔 전향적인 검토를 예고했는데, 기존 법안에 더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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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야당 “경영권 보호 필요”
    • 입력 2025-07-01 17:12:45
    • 수정2025-07-01 17:18:55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소위에 회부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주민·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소위 의결을 거쳐, 모레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대주주나 상장 회사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외에도 형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오늘 많이 지적한 부분은 형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시 해결하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상법과 관련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그러한 우려들이 기존에도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실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은 장동혁 의원도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룰’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저희 야당 위원들이 발의한 상법의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같이 논의가 돼서 이미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도 이런 적용들을 그대로 다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 이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3% 룰’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당초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어제 입장을 바꿔 전향적인 검토를 예고했는데, 기존 법안에 더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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