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25.07.02 (07:49)
수정 2025.07.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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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간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고, 500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여성 민원인과, 민원인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간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고, 500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여성 민원인과, 민원인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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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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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07:49:08
- 수정2025-07-02 08:23:11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간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고, 500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여성 민원인과, 민원인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간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고, 500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여성 민원인과, 민원인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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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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