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공무원 1명 고발
입력 2025.07.02 (09:20)
수정 2025.07.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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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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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공무원 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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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09:20:16
- 수정2025-07-02 13:13:13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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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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