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서’ 노인 막은 골프장…인권위 “차별 시정하라”
입력 2025.07.02 (12:00)
수정 2025.07.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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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70세 이상 노인의 입회를 금지한 골프클럽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에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골프클럽 운영사가 70세 이상은 입회를 할 수 없다며 회원권 구매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골프클럽 측은 해당 클럽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 의결로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은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회원권 구매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클럽의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를 차지하는 반면,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이 13.6%에 불과해 나이와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당 클럽이 기존 회원은 70세가 넘어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 절차가 없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A 클럽이 운영자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나이 제한 등 일률적 제한보다는 회원들의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라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에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골프클럽 운영사가 70세 이상은 입회를 할 수 없다며 회원권 구매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골프클럽 측은 해당 클럽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 의결로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은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회원권 구매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클럽의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를 차지하는 반면,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이 13.6%에 불과해 나이와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당 클럽이 기존 회원은 70세가 넘어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 절차가 없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A 클럽이 운영자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나이 제한 등 일률적 제한보다는 회원들의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라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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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서’ 노인 막은 골프장…인권위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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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12:00:11
- 수정2025-07-02 12:55:20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70세 이상 노인의 입회를 금지한 골프클럽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에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골프클럽 운영사가 70세 이상은 입회를 할 수 없다며 회원권 구매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골프클럽 측은 해당 클럽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 의결로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은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회원권 구매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클럽의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를 차지하는 반면,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이 13.6%에 불과해 나이와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당 클럽이 기존 회원은 70세가 넘어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 절차가 없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A 클럽이 운영자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나이 제한 등 일률적 제한보다는 회원들의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라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에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골프클럽 운영사가 70세 이상은 입회를 할 수 없다며 회원권 구매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골프클럽 측은 해당 클럽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 의결로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은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회원권 구매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클럽의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를 차지하는 반면,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이 13.6%에 불과해 나이와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당 클럽이 기존 회원은 70세가 넘어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 절차가 없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A 클럽이 운영자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나이 제한 등 일률적 제한보다는 회원들의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라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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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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