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서울고법에 참사 피고인들 재판 연기 요청

입력 2025.07.02 (13:44) 수정 2025.07.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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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관련 항소심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 관계자는 어제(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문을 보내,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되어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데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그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 재판에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돼, 지난 6월까지 진상규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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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2 13:44:00
    • 수정2025-07-02 13:44:40
    사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관련 항소심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 관계자는 어제(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문을 보내,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되어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데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그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 재판에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돼, 지난 6월까지 진상규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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