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특검, 국무위원 줄지어 소환…5일 윤 전 대통령은?
입력 2025.07.02 (15:59)
수정 2025.07.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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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7월 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을 의식불명 상태라고 진단한 안 위원장이 심폐 소생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에 외국인 몫도 포함될지, 소비 쿠폰 지원 부담은 지자체의 몫이 될지 관심입니다. 정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다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특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간에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상 동시 소환입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아무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여러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죠. 국무위원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소집을 했지만 또 이 계엄 절차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총리가 건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계엄 선포의 기본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안 돼 있었고요. 총리의 부서도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부서를 하려다가 해당 문건을 폐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속실장은 어떠한 국무회의에 참여하거나 또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아마 그걸 폐기하는 과정까지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전에 부서하지 않았는데 사후 부서를 했다면 혹은 또 그걸 폐기하기 전에 부서를 했다면 그 부분 또한 사실상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안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또 한덕수 대행 시절에 미국 해외 순방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해외 순방 과정에서 관세와 관련 협정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안 산자부 장관에 대한 여러 수사는 불가피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위헌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과 포함해서 또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김종혁: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니까 유상임.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종혁: 과기정통부 장관, 이런 분들을 다 소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든가 아니면 그 처음에 소집할 때는 안 왔더라도 나중에...
◎김용준: 나중에.
▼김종혁: 해제할 때 왔던 분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덕수 총리예요. 한덕수 총리는 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안 하셨죠? 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사실은 뭐 증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게 보니까 온당치 않더라, 사후 사인이어서. 그래서 내가 그 폐기를 지시,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증거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하는 바람에 소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건 법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없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 얘기를 헌재나 아니면 국회에서 했다면, 그 말씀이시죠?
▼김종혁: 그럼 문제가 없죠. 자기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거는 국민 앞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글쎄, 저는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서 상당히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김용준: 지금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하겠다. 10~20분 좀 당겨서 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은 하겠다, 진술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경태: 이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찰 출석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지각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체포영장,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도 안 되다가 이제 재판 과정 또 특검의 수사까지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28일 1차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오전에 잠깐 봤다가 해당 수사하는 과장의, 수사과장의 여러 가지 신분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었습니다. 조사를 거부했는데, 사실 이 과장 같은 경우는, 경찰청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장을 체포했던 과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체포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든지 또 7월 2일에 2차 소환 요구에서도 본인은 갈 수 없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전혀 건강상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고요. 2차 소환을 7월 5일이나 6일 날 가겠다고 해서 특검팀이 심지어 5일이나 6일 날 가겠다는 그 윤석열 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5일 9시에 출석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특검팀에 10~20분 늦을 수 있다? 무슨 학생입니까? 학생도 저렇게 늦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전혀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사실 저 지연 전략이라고 봅니다. 1, 2차의 수사를 짧게 받는다든지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특검이 갖고 있는 준비기일 20일 플러스 90일의 수사 기간 또 플러스 30, 30인데요. 어찌 됐건 최대한 수사를, 조사를 늦추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특검 기간이 끝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 아주 법꾸라지다운 또 검사 출신의 윤석열 씨가 하는 방법이 참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인내심의 한계를 자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5일에, 9시 한 10분, 20분쯤에 출석을 하더라도 저번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나는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저는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니까 자기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30일인가요? 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당황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일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9시다, 10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먼 데가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사시잖아요.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9시로 나오라 그랬더니 10시에 나오겠다고, 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10분이나 20분 늦겠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시중에서는 유언비어까지 떠돌잖아요. 주술적인 이유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떠도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제 지연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연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저건 10~20분 늦어서 뭐 한다고.
◎김용준: 늦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가 있으면 지연 전술, 전략이 주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없나요, 딱히?
▼김종혁: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보기에 전직 대통령이 왜 저런대?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품격 없이, 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은데, 저렇게 소소한 데 자꾸 얽매이는 이유가 뭘까, 그게 진짜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내 부하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나 그거는 자존심상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9시면 나 9시 20분에 나가겠어.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용준: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장경태: 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이렇게 형소법 위반이랑 문제 제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경찰이 이미 여러 내란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특검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에다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특검이 출석 요구하면 나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든요. 온갖 변명과 핑계, 정말 한심할 정도로,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나 싶을 정도로 경찰의 출석 요구 다 거부하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또다시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하는 것도 질문자 교체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도 틀리고요. 정확한, 명확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반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법률가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인지부조화도 많고요. 지금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김용준: 지금 2차 소환을 앞두고요. 내란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른바 외환 혐의, 외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평양에 날아든 무인기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V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기존까지 또 최근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논란이 되거나 혹은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경태: 전략적 모호성은 정말 사실 어디 주장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 외환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는 위협을 스스로 가했다는 것을, 가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작년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법사위 국정감사가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면서 이 국정감사를, 정당한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언론에는 무인기, 소위 드론이 북한 평양 상공에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안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빠르게 산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언론이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아주 소음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심지어 레이더 다 버젓이 보이면서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시위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 오물 풍선 보내고 저희는 무인기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 전쟁을 혹은 국지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외환죄가 성립하고요.
◎김용준: 오물 풍선의 이유는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장경태: 무인기가 한두 차례 갔던 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히 10월 11일에 있었던 그날의 무인기, 평양 상공에 있었던 무인기도 아마도 대한민국 국군 중에 아주 일부가 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떤 증거가 나오자 지금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 드론사령부의 창고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찌 됐건 만약 무인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외환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외환의 죄는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들을, 젊은 장병들을 전쟁의 위기로, 사지로 내몬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시체를 담는 백을 의미하는 영현백을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아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이라는 의문과 함께 또 군사 작전이나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수사 상황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우려도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에서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밝히는 건 당연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저게 지금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굉장히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그다음에 남한이 우리를 먼저 도발했다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온 것도 전언의 전언이잖아요. 직접 본인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김용준: 좋아했다고 들었다.
▼김종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막 공개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더 뭐랄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러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국민의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북한이 도발을 유도를 했다, 이러면 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한편 이 김건희 특검팀, 또 채 상병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을 열자마자 이제 공식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순직 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규명 로비 의혹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장경태: 저희 법사위에서 채 해병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출석을 해서요, 또 이 안보실의 국방비서관 또 국방부 장관 산하 군사보좌관 등을 다 출석시켜서 논의를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찌 되었건 억울하게 죽은 채 해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기본적인 지휘관이 해야 될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이 지휘관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은 지휘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혹은 조치를 했으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실 아무런 조치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책 연수라고 하는 소위 장성급 장교에게는 갈 수 없는, 가더라도 아주 짧게 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길게, 특혜라고 보여질 정도로 하는지. 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800-7070 전화가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화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까지 이렇게 많이 연락이 가는지, 심지어 뭐 이종섭 전 장관이 소위 말해 호주 대사로 런종섭 하게 된 이 과정들, 무엇이 두려워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긴급하게 심지어 총선 전에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의혹이, 의혹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멋진 해병 5명이 임성근 사단장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서 초청받았었고,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중에 멋진 해병 중 한 명이 소위 김건희 씨와 아주 특수관계인 또 블랙펄 주가 조작의 대표인 이종호 씨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씨가 또 여러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해병대도 4성 장군 나올 거야. 3부 체크해라. 그리고 아직까지 옷 벗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녹취가 지금, 이종호 씨의 녹취가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그러면 이종호 씨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본인이 나중에 주장한 대로 과연 허언증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뭘 믿고 저렇게 버텼는지, 아니, 해병대 투스타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권 저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투스타가 뭐라고 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저렇게까지 엄호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합니다.
◎김용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 하지만 이 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종호 씨, 일면식도 없다. 아는 사이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김종혁: 그거는 이제 그 피의자의 주장이니까, 그건 뭐, 뭐가 진실인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은 지난번에 기자들한테도 하고 검찰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건데, 사실은 채 해병에 대한 특검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16개나 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인지,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항목, 항목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제일 큰 거는 저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건진법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것도 비난 여지가 큰 것이지만 아마 가장 큰 건 양평고속도로의 실질적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의 여부일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10여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검토돼왔던 고속도로 노선이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을 위해서 바뀌었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그런 노선 변경을 지시를 할 수가 있을까?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노선 변경을 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안들도 사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는 사실 국민 밉상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녀사냥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되 그러나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의혹도 들어가 있는데,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3년 전 대통령실 관저에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건물, 건축물을 창고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원 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창고라고요? 저게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까, 실장님?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실장님, 본인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돼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준: 그 KBS가 입수한 설계도면에는 건물 용도, 골프연습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입수를 했으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는 창고라고 알고 있다. 오면 보여드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은 이것도 수사 대상의 하나가 될 테니까 거기에서 밝혀지긴 하겠죠. 그런데 글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만약에 저게 뭐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칠 수는 없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뭐 연습장을 만들었다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약간의 비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걸 막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 안이 얼마나, 저기에서 아까 보던 대로 초호화였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걸 밝히고 그러면 본인이 밝힌 이상은 그렇게 초호화로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건 역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돼야 되겠죠.
◎김용준: 저게 뭐 실제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인 어떤 부분 말고도 만약에 대통령실의 당시 해명이 거짓이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장경태: 그러니까 일단 관저 증축 관련돼서 많은, 관저 이전과 증축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요. 관저 이전 과정이 2주 만에 일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건축 허가가 없는 여러 소위 21그램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와 가까운 불법,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실제 저희 또 감사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물로 확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봤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고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부실 감사 의혹으로 당연히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이 관저 이전도 김종혁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 골프장이다, 이렇게 실내 골프장이다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 있습니다만, 군 골프장도 정식으로 명칭은 체력 단련 시설이니까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경태: 그런데 이 증축 과정에서 실제 증축, 건축 권한이 없는 건설 회사가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정도의 불법 증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의 하나는 사우나 시설이다, 하나는 드레스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대체 3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냥 떳떳하면, 예를 들면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창고다, 혹은 그냥 골프장, 실내 골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주술방이니, 시술방이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고요. 어찌 되었건 아마도 저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분명히 관저 이전과 증축 과정에서, 불법 증축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 부분은 다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주제를 바꿔서요.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 또 검찰 개혁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열린 이 퇴임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수적인 역할까지, 필수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건 좋은데,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는 거, 그것이 필수 역할을 없애는 것인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장경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는 매우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아주 솜털처럼 가볍게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대 검찰총장 중에 유일하게 비화폰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검찰의 비화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직전에 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지급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것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요. 이 통화 시점도 여러 가지 검찰 인사를 한다든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안방 소환, 당시 했던 그 수사가 임박했을 때 한다든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장경태: 그래서 여러 차례, 작년 7월, 8월, 11월 등 비상계엄 직전에도 사실 통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마도 특검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수사 대상이다.
▼장경태: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이 계엄사가, 방첩사가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 국정원 그리고 심지어 경찰을 비롯한 심지어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마저도 법원사무관의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친정인 검찰에 아무런 협조를 안 했다? 계엄 할 때 아마 포고령 위반 특수본 정도는 즉각 실시해서 아마 포고령을 위반한 정치인과 언론인 또 심지어 전공의,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했나요? 그런 분들까지 다 포고령 위반으로 다 잡아넣으려면 군사 법정에 세우려면 당연히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저는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려고 했다면 명예를, 최소한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사퇴할 시점을 너무 많이 놓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김주현 민정수석이 본인이 모셨던 검찰국장이고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할 시기를 놓쳤다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퇴한다든지 혹은 4월 4일 탄핵이 인용됐을 때 사퇴한다든지 혹은 차라리 중앙지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재훈 차장이 6월 2일 날 대선 전에 사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4일 날 중앙지검장 사표 처리할 때 그때라도 하시든지요.
◎김용준: 사의 표명도 실기했다.
▼장경태: 사의 표명, 지금 몇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본인이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막판에 소환 직전이 되다 보니까 뭐 검사장 인선이 마음에 안 들었느니 어쩌니 하는데, 검사장 인사 무슨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대검차장 다 지금 친윤 검사들이라고 오히려 진보 진영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건 심우정 총장의 지금 사퇴는 뜬금포 사퇴라고 봅니다.
◎김용준: 김종혁 최고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심우정 총장과 같이 대검을 떠난 이진동 전 차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남겼네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또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가 수사인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걸 확인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떼놓는 게 전혀 납득이 안 간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김종혁: 지금 검찰총장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수사권이. 그리고 사실 경찰이 굉장히 비대해질 위험성은 있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철폐돼서 그게 다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검찰의 수사권도 넘어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으로 커질, 비대화될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정권마다 어떤 때는 검찰이 주도를 하고 어떤 때는 경찰이 주도하고,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시절에는 보면 전 대통령의 형제가 경찰 출신이다 그래서 경찰 마피아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때는 뭐 검찰이 경찰 앞에서 절절 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권력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검사가, 검사는 주로 기소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지검 특수부라고 해서 아주 커다란 정치 범죄 같은 것들만, 록히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수사해서 날렸던 그런 동경지검 특수부가 있고 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마니폴리테인가요? 뭐 깨끗한 손, 이래서 검사가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폭력 조직과의, 그 폭력 조직의 비리 같은 것들을 수사해서 날렸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국가마다의 무슨 어떤 전통이라든가 특수성이 있는 거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정의고 갖고 있는 건 불의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만한 요지가 많았다. 정치 검찰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랬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느냐, 다른 정부 때는 이게 여야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됐었고 진보 정권이 등장할 때는 검찰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사만 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종혁: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과거 이게 어떤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방송 직전에 그 검찰 개혁 관련된 토론회, 국회에서 하다가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관련 논의 중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검찰 개혁 4법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찰이 갖고 있는 방금 이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어떤 선진국을 봐도 대한민국 검찰만큼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권력, 최고 권위와 권력을 가진 검찰의 어찌 됐건 권력을, 권한을 나눠야 된다는 거고요. 이 4법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을 분리해서 수사 전문 기관과 공소 전문 기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전문 기관은 공소청으로 또 6대 중대 범죄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경찰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또 중수청이 생기면 이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경태: 그러면 여러 중립적인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권 등을 관할을 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FBI가 있긴 합니다만 폴리스도 있고 셰리프도 있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서로가 수사권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적 규모도 커지고 상당히 규모 있는 국가가 된 만큼 어찌 됐건 이 수사권을 좀 분산해서 더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후진국형 부패와 부정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거기에 조금만, 한 가지만 더하면요.
◎김용준: 예, 보태주시죠.
▼김종혁: 이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검찰청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고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국수본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국가수사위가 있고, 이거, 이렇게까지 세분화해놓으면 내부의 갈등과 알력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서로 관할권 다툼이라든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하겠다고 공수처가 달려들고 경찰이 달려들고 검찰이 달려들고, 그러면서 서로 관할을 놓고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그 3개를 놓고도 그러는데 이게 5개, 6개가 돼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할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우려는 돼요.
◎김용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을 하는 게, 국수위를...
▼장경태: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김용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경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 추천뿐만 아니라 또 이 국가수사위원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한 여러 중립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수사권 관할을 조정하게 되고요. 방금 약간의 우려라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수사권에 관련된 관할은 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 굳이 중수청을 얘기하지 않아도, 방금도, 지금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요, 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 당연히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국수본 같은 경우는 경찰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수사권 이미 지금 수사기관이 병립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변환되는 것뿐이지 수사기관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김용준: 검찰 고위직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 뜻 모으실 생각이실까요?)
뭐 그건 주장이죠. 법사위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 갖고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김용준: 앞서 표에서 검찰개혁 사법 내용을 봤을 때는 검찰 조직이 해체가 돼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정성호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무엇일까 이게 혹시 당과 좀 온도차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까?
▼장경태: 뭐 정확한 표현이시죠? 검찰청을 해체하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지금 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들 다 면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사관들 다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분리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고요. 정성호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속도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정성호 의원 시절부터 보면 워낙 본인의 인품이 나온 게 아닌가 아무래도 성품이 좀 그런 부분이지 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하시고 또 진중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마 표현도 좀 진중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점잖으시나 가슴속 깊이 개혁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하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해야겠죠.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장악 법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혁: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의석수가 턱없이 적고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청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이 나중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으로 나눈다면 지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이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왕창 줄겠죠. 그런데 여기 뭐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을 장관급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자기 조직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여가부 없앤다고 그러면 여가부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펄펄 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 만들어졌던 조직이 사라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더구나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격을 확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대개의 조직이라는 건 상향 상하지 이렇게 하향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잘된 인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평소에 뭐 이분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거나 사실은 별로 실익도 없는 말빚을 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기분은 좋게 시원하게 뭐 검찰청 다 없애버려요. 뭐 해체해버려 이러면 기분이 좋겠지 그러나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분이 이제 그 해체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을 저런 분과 맞서 싸우기가 더 힘들죠.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평가 나름 좋은 평가를 비교적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검찰 고위직 인사들 평가도 잠깐 들어볼게요. 특히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의 검찰 개혁을 담당했고 정진우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1차장을 했었던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평 총평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깁종혁: 아니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무리는 없는 인사 왜냐하면 봉욱 민정 검찰과 관련자니까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분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본인이 아, 이거 자기는 검찰 개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자기 주관을 지켜온 분인데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들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 안 듣는 분들도 거론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저거는 뭐 보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굉장히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진보 정권을 위해서 많이 싸워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맞서서 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정치라는 것의 특징상 보은 인사를 완전히 없애야겠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님께서 한 분 이진수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혹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게 있다 보니까...
▼장경태: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 인사에 반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지금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법무부 차관 또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거나 이미 지명된 분들이 사실상 친윤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했던 형사부장 출신입니다. 검사장급이죠. 형사부장을 했고 김건희 씨의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실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또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이런 부분들 다 그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있던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실용 인사에 대한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최고위원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성남시장이 돼서 보니 그전에 있던 성남시장이 다 국민의힘 출신 시장만 돼서 네 편, 내 편 가릴 게 없고 진보 보수 가릴 게 없고 그냥 일 잘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도 딱 그 인사 스타일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 협조를 했던 사람이든 그리고 꼭 친윤 검사니 아니니 이런 부분보다는 실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보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지금 보은 인사라고 하기에는 임은정 검사도 이제 주니어가 아닙니다. 다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김용준: 50기인가요?
▼장경태: 다 29, 30기고요. 법무부 차관,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등이 다 29기 30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임은정 검사가 부장검사였습니다. 다 지금 검사장 달고 있는데 혼자 지금 부장검사로 좌천되고 떠돌고 있다가 다른 동기들 지금 다 검사장 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잘 영전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30기가 이제 검사장 달았다고 마치 보은 인사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던 거죠.
◎김용준: 네. 국회 현안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합의 처리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당내 혁신을 예고했는데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의 마음을 푯대로 삼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추경안의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 법안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치, 야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의회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전면 부정이자 파괴입니다.
◎김용준: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잠깐 조금 전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고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모레 4일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 나눈 것과 관련해서 혁신위원장을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SNS에 달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의식불명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해서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의식불명 상태는 어떤 상황인 거고 고름과 종기는 무엇 혹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김종혁: 저분이 의사 출신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마라는 의 용어하고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구름과 종기 적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왜 뭐가 문제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도 해왔지만 안철수 의원은 지금 고름과 종기를 척출하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른바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친윤 지도부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정치평론가들이라든가 여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임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친윤. 송 원내대표는 그런대요. 내가 왜 친윤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뭐 그거야 뭐 다른 분들도 다 친윤은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거기서 고름과 종기를 적출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친윤적 사고방식, 친윤적 당 운영 방식 그리고 친윤적 행태,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니라면 그건 뭐겠어요? 고름과 종기가 뭘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HOW?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김용준: 혁신위도 잘 꾸려야 할 테고요. 또 방식도 궁금한데 지금 상대 당의 당내 혁신에 대한 의지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원내지도부가, 이른바 친윤계 분들이 포진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HOW?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지금 첫 일성으로 고름을 빼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를 있으나 마나 하게 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국민의힘의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5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을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코마인지, 아픈 환자인지, 뭔지, 식물인간 상태인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아픈 상태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겠죠. 그걸 굳이 의료 전문 용어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아픈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첫 일성으로 혁신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하나 마나 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저 정도 이야기는 정치 평론가분들 누구라도 하실 겁니다, 아마.
◎김용준: 그런 면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되다 보니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는데 당 대표는 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 건지, 혁신위원장하고 같이 맡을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김종혁: 그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당대회를 8월, 9월에 하겠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겠다고 그러면 혁신위가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이게 다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한여름철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무리는 무리거든요. 지금 당 내부에서는 특검 수사 때문에 불려 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혁신안도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앉았는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전당대회까지 한여름철에 휴가 철회하겠다, 이게 그러면 무슨 관심을 끌겠습니까? 뭐 여론이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면 흐지부지한 이상한 당대표 경선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뭐 지금 특검 수사 같은 것들이 일단락되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서 혁신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형태가 완전히 드러난 다음에 연말쯤에 무슨 뭐 전당대회를 한다, 이러면 뭐 가능하겠죠.
◎김용준: 상법 처리, 상법 개정안 처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했고, 이어서 3% 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했는데 이 3% 룰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기업의 감시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것 그 범위 퍼센트를 3%로 두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본회의 전에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일단 합의가 됐고 법안 소위까지 갔네요.
▼장경태: 저희가 지금 이 법안 1소위에서 상법 개정 내용을 논의를 해 왔고요. 오전 중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로 넘어갔었는데 어찌 됐건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3% 룰 자체가 그동안은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3% 룰이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사외이사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왜 사내 사외이사를 구분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감사위원에 대한 사내, 그러니까 사내 이사를 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찌 됐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3% 룰 사내와 사외를 구분하지 않고 3% 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주주의 충실 의무라든지,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견 없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2차 추경안은 모레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 2차 추경안의 골자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배드뱅크라고 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입장차가 좀 줄지 않고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김재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NS 통해서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을 했더니 채무 탕감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천 명이 외국인이더라. 그래서 이들의 채무액을 합해 보니까 이게 182억 원에 이른다더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 듣고 또 의견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마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지요. 하지만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기로 한 것과 이어서 지금 이 내용도 전향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모레 본회의 처리 하기로 합의한 추경안에는 배드뱅크 예산 4천억 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대 의견으로 국민의힘에서 배드뱅크 예산과 관련된 우려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관련된 사안은 조금 전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열심히 그 빚을 갚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유학 가보면 알지만 대개 외국인들한테는 등록금도 훨씬 비싸게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게 그게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 탕감 대상에 외국인이 2천 명이나 된다. 그리고 182명이다 이러면 182억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보험 제도를 그런 걸 악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5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통으로 이렇게 탕감해 주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이 부분은 진성준 의원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되면 좋을까요?
▼장경태: 그러니까 뭐 교육비 비지원이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좀 더 중과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국제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 싱가포르, 도쿄. 내국인만 경제활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또 안전하게 믿고 투자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경제적 실패를 거둘 수도, 실패를 겪었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5천만 원 이하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만약 저희가 지원한다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거나 경제활동도 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 나라구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때야만이 정말 대한민국이 더 국제도시 국제화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200만 명의 내국인만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경제활동 인구는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 1천 명, 1천만 명 정도는 더 들어와서 6천만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면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 됐건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정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떤 인도적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아주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국가가 좀 더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혁: 그런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파산 신청을 받아주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대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파산이 되면 다른 금융 활동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버는 대로 다 갚아야지 나중에 카드도 나오고. 미국 같은 데서 카드가 없으면, 카드 사용을 못 하면 사실은 놀러 가거나 이런 건 불가능, 예약 같은 건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빚을 탕감을 해 주겠지만 그걸 갚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행을 해라, 이렇게 채무 변제 이행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국가가 나서서 통째로 몇 년 이상 지나면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건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그널도 기대되는 반면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장경태: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는 게요 파산이나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도 있고 채무 불이행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죠.
◎김용준: 그래서 개별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을 의식불명 상태라고 진단한 안 위원장이 심폐 소생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에 외국인 몫도 포함될지, 소비 쿠폰 지원 부담은 지자체의 몫이 될지 관심입니다. 정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다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특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간에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상 동시 소환입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아무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여러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죠. 국무위원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소집을 했지만 또 이 계엄 절차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총리가 건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계엄 선포의 기본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안 돼 있었고요. 총리의 부서도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부서를 하려다가 해당 문건을 폐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속실장은 어떠한 국무회의에 참여하거나 또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아마 그걸 폐기하는 과정까지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전에 부서하지 않았는데 사후 부서를 했다면 혹은 또 그걸 폐기하기 전에 부서를 했다면 그 부분 또한 사실상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안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또 한덕수 대행 시절에 미국 해외 순방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해외 순방 과정에서 관세와 관련 협정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안 산자부 장관에 대한 여러 수사는 불가피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위헌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과 포함해서 또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김종혁: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니까 유상임.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종혁: 과기정통부 장관, 이런 분들을 다 소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든가 아니면 그 처음에 소집할 때는 안 왔더라도 나중에...
◎김용준: 나중에.
▼김종혁: 해제할 때 왔던 분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덕수 총리예요. 한덕수 총리는 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안 하셨죠? 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사실은 뭐 증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게 보니까 온당치 않더라, 사후 사인이어서. 그래서 내가 그 폐기를 지시,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증거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하는 바람에 소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건 법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없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 얘기를 헌재나 아니면 국회에서 했다면, 그 말씀이시죠?
▼김종혁: 그럼 문제가 없죠. 자기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거는 국민 앞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글쎄, 저는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서 상당히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김용준: 지금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하겠다. 10~20분 좀 당겨서 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은 하겠다, 진술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경태: 이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찰 출석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지각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체포영장,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도 안 되다가 이제 재판 과정 또 특검의 수사까지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28일 1차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오전에 잠깐 봤다가 해당 수사하는 과장의, 수사과장의 여러 가지 신분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었습니다. 조사를 거부했는데, 사실 이 과장 같은 경우는, 경찰청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장을 체포했던 과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체포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든지 또 7월 2일에 2차 소환 요구에서도 본인은 갈 수 없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전혀 건강상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고요. 2차 소환을 7월 5일이나 6일 날 가겠다고 해서 특검팀이 심지어 5일이나 6일 날 가겠다는 그 윤석열 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5일 9시에 출석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특검팀에 10~20분 늦을 수 있다? 무슨 학생입니까? 학생도 저렇게 늦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전혀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사실 저 지연 전략이라고 봅니다. 1, 2차의 수사를 짧게 받는다든지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특검이 갖고 있는 준비기일 20일 플러스 90일의 수사 기간 또 플러스 30, 30인데요. 어찌 됐건 최대한 수사를, 조사를 늦추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특검 기간이 끝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 아주 법꾸라지다운 또 검사 출신의 윤석열 씨가 하는 방법이 참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인내심의 한계를 자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5일에, 9시 한 10분, 20분쯤에 출석을 하더라도 저번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나는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저는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니까 자기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30일인가요? 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당황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일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9시다, 10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먼 데가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사시잖아요.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9시로 나오라 그랬더니 10시에 나오겠다고, 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10분이나 20분 늦겠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시중에서는 유언비어까지 떠돌잖아요. 주술적인 이유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떠도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제 지연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연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저건 10~20분 늦어서 뭐 한다고.
◎김용준: 늦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가 있으면 지연 전술, 전략이 주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없나요, 딱히?
▼김종혁: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보기에 전직 대통령이 왜 저런대?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품격 없이, 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은데, 저렇게 소소한 데 자꾸 얽매이는 이유가 뭘까, 그게 진짜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내 부하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나 그거는 자존심상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9시면 나 9시 20분에 나가겠어.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용준: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장경태: 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이렇게 형소법 위반이랑 문제 제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경찰이 이미 여러 내란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특검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에다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특검이 출석 요구하면 나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든요. 온갖 변명과 핑계, 정말 한심할 정도로,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나 싶을 정도로 경찰의 출석 요구 다 거부하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또다시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하는 것도 질문자 교체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도 틀리고요. 정확한, 명확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반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법률가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인지부조화도 많고요. 지금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김용준: 지금 2차 소환을 앞두고요. 내란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른바 외환 혐의, 외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평양에 날아든 무인기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V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기존까지 또 최근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논란이 되거나 혹은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경태: 전략적 모호성은 정말 사실 어디 주장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 외환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는 위협을 스스로 가했다는 것을, 가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작년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법사위 국정감사가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면서 이 국정감사를, 정당한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언론에는 무인기, 소위 드론이 북한 평양 상공에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안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빠르게 산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언론이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아주 소음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심지어 레이더 다 버젓이 보이면서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시위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 오물 풍선 보내고 저희는 무인기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 전쟁을 혹은 국지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외환죄가 성립하고요.
◎김용준: 오물 풍선의 이유는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장경태: 무인기가 한두 차례 갔던 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히 10월 11일에 있었던 그날의 무인기, 평양 상공에 있었던 무인기도 아마도 대한민국 국군 중에 아주 일부가 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떤 증거가 나오자 지금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 드론사령부의 창고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찌 됐건 만약 무인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외환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외환의 죄는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들을, 젊은 장병들을 전쟁의 위기로, 사지로 내몬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시체를 담는 백을 의미하는 영현백을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아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이라는 의문과 함께 또 군사 작전이나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수사 상황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우려도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에서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밝히는 건 당연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저게 지금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굉장히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그다음에 남한이 우리를 먼저 도발했다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온 것도 전언의 전언이잖아요. 직접 본인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김용준: 좋아했다고 들었다.
▼김종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막 공개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더 뭐랄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러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국민의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북한이 도발을 유도를 했다, 이러면 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한편 이 김건희 특검팀, 또 채 상병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을 열자마자 이제 공식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순직 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규명 로비 의혹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장경태: 저희 법사위에서 채 해병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출석을 해서요, 또 이 안보실의 국방비서관 또 국방부 장관 산하 군사보좌관 등을 다 출석시켜서 논의를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찌 되었건 억울하게 죽은 채 해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기본적인 지휘관이 해야 될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이 지휘관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은 지휘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혹은 조치를 했으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실 아무런 조치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책 연수라고 하는 소위 장성급 장교에게는 갈 수 없는, 가더라도 아주 짧게 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길게, 특혜라고 보여질 정도로 하는지. 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800-7070 전화가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화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까지 이렇게 많이 연락이 가는지, 심지어 뭐 이종섭 전 장관이 소위 말해 호주 대사로 런종섭 하게 된 이 과정들, 무엇이 두려워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긴급하게 심지어 총선 전에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의혹이, 의혹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멋진 해병 5명이 임성근 사단장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서 초청받았었고,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중에 멋진 해병 중 한 명이 소위 김건희 씨와 아주 특수관계인 또 블랙펄 주가 조작의 대표인 이종호 씨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씨가 또 여러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해병대도 4성 장군 나올 거야. 3부 체크해라. 그리고 아직까지 옷 벗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녹취가 지금, 이종호 씨의 녹취가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그러면 이종호 씨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본인이 나중에 주장한 대로 과연 허언증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뭘 믿고 저렇게 버텼는지, 아니, 해병대 투스타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권 저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투스타가 뭐라고 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저렇게까지 엄호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합니다.
◎김용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 하지만 이 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종호 씨, 일면식도 없다. 아는 사이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김종혁: 그거는 이제 그 피의자의 주장이니까, 그건 뭐, 뭐가 진실인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은 지난번에 기자들한테도 하고 검찰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건데, 사실은 채 해병에 대한 특검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16개나 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인지,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항목, 항목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제일 큰 거는 저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건진법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것도 비난 여지가 큰 것이지만 아마 가장 큰 건 양평고속도로의 실질적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의 여부일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10여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검토돼왔던 고속도로 노선이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을 위해서 바뀌었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그런 노선 변경을 지시를 할 수가 있을까?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노선 변경을 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안들도 사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는 사실 국민 밉상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녀사냥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되 그러나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의혹도 들어가 있는데,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3년 전 대통령실 관저에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건물, 건축물을 창고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원 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창고라고요? 저게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까, 실장님?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실장님, 본인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돼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준: 그 KBS가 입수한 설계도면에는 건물 용도, 골프연습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입수를 했으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는 창고라고 알고 있다. 오면 보여드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은 이것도 수사 대상의 하나가 될 테니까 거기에서 밝혀지긴 하겠죠. 그런데 글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만약에 저게 뭐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칠 수는 없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뭐 연습장을 만들었다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약간의 비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걸 막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 안이 얼마나, 저기에서 아까 보던 대로 초호화였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걸 밝히고 그러면 본인이 밝힌 이상은 그렇게 초호화로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건 역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돼야 되겠죠.
◎김용준: 저게 뭐 실제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인 어떤 부분 말고도 만약에 대통령실의 당시 해명이 거짓이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장경태: 그러니까 일단 관저 증축 관련돼서 많은, 관저 이전과 증축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요. 관저 이전 과정이 2주 만에 일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건축 허가가 없는 여러 소위 21그램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와 가까운 불법,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실제 저희 또 감사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물로 확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봤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고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부실 감사 의혹으로 당연히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이 관저 이전도 김종혁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 골프장이다, 이렇게 실내 골프장이다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 있습니다만, 군 골프장도 정식으로 명칭은 체력 단련 시설이니까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경태: 그런데 이 증축 과정에서 실제 증축, 건축 권한이 없는 건설 회사가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정도의 불법 증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의 하나는 사우나 시설이다, 하나는 드레스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대체 3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냥 떳떳하면, 예를 들면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창고다, 혹은 그냥 골프장, 실내 골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주술방이니, 시술방이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고요. 어찌 되었건 아마도 저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분명히 관저 이전과 증축 과정에서, 불법 증축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 부분은 다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주제를 바꿔서요.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 또 검찰 개혁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열린 이 퇴임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수적인 역할까지, 필수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건 좋은데,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는 거, 그것이 필수 역할을 없애는 것인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장경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는 매우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아주 솜털처럼 가볍게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대 검찰총장 중에 유일하게 비화폰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검찰의 비화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직전에 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지급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것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요. 이 통화 시점도 여러 가지 검찰 인사를 한다든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안방 소환, 당시 했던 그 수사가 임박했을 때 한다든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장경태: 그래서 여러 차례, 작년 7월, 8월, 11월 등 비상계엄 직전에도 사실 통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마도 특검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수사 대상이다.
▼장경태: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이 계엄사가, 방첩사가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 국정원 그리고 심지어 경찰을 비롯한 심지어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마저도 법원사무관의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친정인 검찰에 아무런 협조를 안 했다? 계엄 할 때 아마 포고령 위반 특수본 정도는 즉각 실시해서 아마 포고령을 위반한 정치인과 언론인 또 심지어 전공의,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했나요? 그런 분들까지 다 포고령 위반으로 다 잡아넣으려면 군사 법정에 세우려면 당연히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저는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려고 했다면 명예를, 최소한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사퇴할 시점을 너무 많이 놓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김주현 민정수석이 본인이 모셨던 검찰국장이고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할 시기를 놓쳤다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퇴한다든지 혹은 4월 4일 탄핵이 인용됐을 때 사퇴한다든지 혹은 차라리 중앙지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재훈 차장이 6월 2일 날 대선 전에 사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4일 날 중앙지검장 사표 처리할 때 그때라도 하시든지요.
◎김용준: 사의 표명도 실기했다.
▼장경태: 사의 표명, 지금 몇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본인이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막판에 소환 직전이 되다 보니까 뭐 검사장 인선이 마음에 안 들었느니 어쩌니 하는데, 검사장 인사 무슨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대검차장 다 지금 친윤 검사들이라고 오히려 진보 진영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건 심우정 총장의 지금 사퇴는 뜬금포 사퇴라고 봅니다.
◎김용준: 김종혁 최고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심우정 총장과 같이 대검을 떠난 이진동 전 차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남겼네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또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가 수사인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걸 확인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떼놓는 게 전혀 납득이 안 간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김종혁: 지금 검찰총장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수사권이. 그리고 사실 경찰이 굉장히 비대해질 위험성은 있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철폐돼서 그게 다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검찰의 수사권도 넘어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으로 커질, 비대화될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정권마다 어떤 때는 검찰이 주도를 하고 어떤 때는 경찰이 주도하고,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시절에는 보면 전 대통령의 형제가 경찰 출신이다 그래서 경찰 마피아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때는 뭐 검찰이 경찰 앞에서 절절 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권력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검사가, 검사는 주로 기소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지검 특수부라고 해서 아주 커다란 정치 범죄 같은 것들만, 록히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수사해서 날렸던 그런 동경지검 특수부가 있고 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마니폴리테인가요? 뭐 깨끗한 손, 이래서 검사가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폭력 조직과의, 그 폭력 조직의 비리 같은 것들을 수사해서 날렸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국가마다의 무슨 어떤 전통이라든가 특수성이 있는 거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정의고 갖고 있는 건 불의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만한 요지가 많았다. 정치 검찰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랬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느냐, 다른 정부 때는 이게 여야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됐었고 진보 정권이 등장할 때는 검찰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사만 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종혁: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과거 이게 어떤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방송 직전에 그 검찰 개혁 관련된 토론회, 국회에서 하다가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관련 논의 중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검찰 개혁 4법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찰이 갖고 있는 방금 이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어떤 선진국을 봐도 대한민국 검찰만큼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권력, 최고 권위와 권력을 가진 검찰의 어찌 됐건 권력을, 권한을 나눠야 된다는 거고요. 이 4법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을 분리해서 수사 전문 기관과 공소 전문 기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전문 기관은 공소청으로 또 6대 중대 범죄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경찰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또 중수청이 생기면 이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경태: 그러면 여러 중립적인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권 등을 관할을 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FBI가 있긴 합니다만 폴리스도 있고 셰리프도 있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서로가 수사권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적 규모도 커지고 상당히 규모 있는 국가가 된 만큼 어찌 됐건 이 수사권을 좀 분산해서 더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후진국형 부패와 부정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거기에 조금만, 한 가지만 더하면요.
◎김용준: 예, 보태주시죠.
▼김종혁: 이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검찰청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고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국수본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국가수사위가 있고, 이거, 이렇게까지 세분화해놓으면 내부의 갈등과 알력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서로 관할권 다툼이라든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하겠다고 공수처가 달려들고 경찰이 달려들고 검찰이 달려들고, 그러면서 서로 관할을 놓고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그 3개를 놓고도 그러는데 이게 5개, 6개가 돼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할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우려는 돼요.
◎김용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을 하는 게, 국수위를...
▼장경태: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김용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경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 추천뿐만 아니라 또 이 국가수사위원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한 여러 중립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수사권 관할을 조정하게 되고요. 방금 약간의 우려라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수사권에 관련된 관할은 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 굳이 중수청을 얘기하지 않아도, 방금도, 지금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요, 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 당연히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국수본 같은 경우는 경찰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수사권 이미 지금 수사기관이 병립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변환되는 것뿐이지 수사기관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김용준: 검찰 고위직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 뜻 모으실 생각이실까요?)
뭐 그건 주장이죠. 법사위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 갖고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김용준: 앞서 표에서 검찰개혁 사법 내용을 봤을 때는 검찰 조직이 해체가 돼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정성호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무엇일까 이게 혹시 당과 좀 온도차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까?
▼장경태: 뭐 정확한 표현이시죠? 검찰청을 해체하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지금 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들 다 면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사관들 다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분리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고요. 정성호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속도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정성호 의원 시절부터 보면 워낙 본인의 인품이 나온 게 아닌가 아무래도 성품이 좀 그런 부분이지 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하시고 또 진중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마 표현도 좀 진중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점잖으시나 가슴속 깊이 개혁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하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해야겠죠.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장악 법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혁: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의석수가 턱없이 적고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청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이 나중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으로 나눈다면 지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이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왕창 줄겠죠. 그런데 여기 뭐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을 장관급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자기 조직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여가부 없앤다고 그러면 여가부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펄펄 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 만들어졌던 조직이 사라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더구나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격을 확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대개의 조직이라는 건 상향 상하지 이렇게 하향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잘된 인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평소에 뭐 이분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거나 사실은 별로 실익도 없는 말빚을 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기분은 좋게 시원하게 뭐 검찰청 다 없애버려요. 뭐 해체해버려 이러면 기분이 좋겠지 그러나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분이 이제 그 해체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을 저런 분과 맞서 싸우기가 더 힘들죠.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평가 나름 좋은 평가를 비교적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검찰 고위직 인사들 평가도 잠깐 들어볼게요. 특히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의 검찰 개혁을 담당했고 정진우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1차장을 했었던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평 총평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깁종혁: 아니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무리는 없는 인사 왜냐하면 봉욱 민정 검찰과 관련자니까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분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본인이 아, 이거 자기는 검찰 개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자기 주관을 지켜온 분인데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들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 안 듣는 분들도 거론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저거는 뭐 보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굉장히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진보 정권을 위해서 많이 싸워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맞서서 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정치라는 것의 특징상 보은 인사를 완전히 없애야겠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님께서 한 분 이진수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혹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게 있다 보니까...
▼장경태: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 인사에 반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지금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법무부 차관 또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거나 이미 지명된 분들이 사실상 친윤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했던 형사부장 출신입니다. 검사장급이죠. 형사부장을 했고 김건희 씨의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실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또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이런 부분들 다 그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있던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실용 인사에 대한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최고위원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성남시장이 돼서 보니 그전에 있던 성남시장이 다 국민의힘 출신 시장만 돼서 네 편, 내 편 가릴 게 없고 진보 보수 가릴 게 없고 그냥 일 잘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도 딱 그 인사 스타일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 협조를 했던 사람이든 그리고 꼭 친윤 검사니 아니니 이런 부분보다는 실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보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지금 보은 인사라고 하기에는 임은정 검사도 이제 주니어가 아닙니다. 다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김용준: 50기인가요?
▼장경태: 다 29, 30기고요. 법무부 차관,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등이 다 29기 30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임은정 검사가 부장검사였습니다. 다 지금 검사장 달고 있는데 혼자 지금 부장검사로 좌천되고 떠돌고 있다가 다른 동기들 지금 다 검사장 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잘 영전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30기가 이제 검사장 달았다고 마치 보은 인사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던 거죠.
◎김용준: 네. 국회 현안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합의 처리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당내 혁신을 예고했는데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의 마음을 푯대로 삼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추경안의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 법안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치, 야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의회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전면 부정이자 파괴입니다.
◎김용준: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잠깐 조금 전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고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모레 4일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 나눈 것과 관련해서 혁신위원장을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SNS에 달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의식불명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해서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의식불명 상태는 어떤 상황인 거고 고름과 종기는 무엇 혹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김종혁: 저분이 의사 출신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마라는 의 용어하고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구름과 종기 적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왜 뭐가 문제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도 해왔지만 안철수 의원은 지금 고름과 종기를 척출하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른바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친윤 지도부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정치평론가들이라든가 여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임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친윤. 송 원내대표는 그런대요. 내가 왜 친윤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뭐 그거야 뭐 다른 분들도 다 친윤은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거기서 고름과 종기를 적출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친윤적 사고방식, 친윤적 당 운영 방식 그리고 친윤적 행태,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니라면 그건 뭐겠어요? 고름과 종기가 뭘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HOW?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김용준: 혁신위도 잘 꾸려야 할 테고요. 또 방식도 궁금한데 지금 상대 당의 당내 혁신에 대한 의지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원내지도부가, 이른바 친윤계 분들이 포진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HOW?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지금 첫 일성으로 고름을 빼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를 있으나 마나 하게 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국민의힘의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5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을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코마인지, 아픈 환자인지, 뭔지, 식물인간 상태인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아픈 상태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겠죠. 그걸 굳이 의료 전문 용어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아픈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첫 일성으로 혁신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하나 마나 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저 정도 이야기는 정치 평론가분들 누구라도 하실 겁니다, 아마.
◎김용준: 그런 면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되다 보니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는데 당 대표는 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 건지, 혁신위원장하고 같이 맡을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김종혁: 그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당대회를 8월, 9월에 하겠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겠다고 그러면 혁신위가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이게 다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한여름철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무리는 무리거든요. 지금 당 내부에서는 특검 수사 때문에 불려 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혁신안도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앉았는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전당대회까지 한여름철에 휴가 철회하겠다, 이게 그러면 무슨 관심을 끌겠습니까? 뭐 여론이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면 흐지부지한 이상한 당대표 경선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뭐 지금 특검 수사 같은 것들이 일단락되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서 혁신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형태가 완전히 드러난 다음에 연말쯤에 무슨 뭐 전당대회를 한다, 이러면 뭐 가능하겠죠.
◎김용준: 상법 처리, 상법 개정안 처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했고, 이어서 3% 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했는데 이 3% 룰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기업의 감시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것 그 범위 퍼센트를 3%로 두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본회의 전에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일단 합의가 됐고 법안 소위까지 갔네요.
▼장경태: 저희가 지금 이 법안 1소위에서 상법 개정 내용을 논의를 해 왔고요. 오전 중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로 넘어갔었는데 어찌 됐건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3% 룰 자체가 그동안은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3% 룰이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사외이사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왜 사내 사외이사를 구분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감사위원에 대한 사내, 그러니까 사내 이사를 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찌 됐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3% 룰 사내와 사외를 구분하지 않고 3% 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주주의 충실 의무라든지,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견 없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2차 추경안은 모레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 2차 추경안의 골자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배드뱅크라고 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입장차가 좀 줄지 않고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김재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NS 통해서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을 했더니 채무 탕감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천 명이 외국인이더라. 그래서 이들의 채무액을 합해 보니까 이게 182억 원에 이른다더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 듣고 또 의견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마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지요. 하지만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기로 한 것과 이어서 지금 이 내용도 전향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모레 본회의 처리 하기로 합의한 추경안에는 배드뱅크 예산 4천억 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대 의견으로 국민의힘에서 배드뱅크 예산과 관련된 우려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관련된 사안은 조금 전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열심히 그 빚을 갚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유학 가보면 알지만 대개 외국인들한테는 등록금도 훨씬 비싸게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게 그게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 탕감 대상에 외국인이 2천 명이나 된다. 그리고 182명이다 이러면 182억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보험 제도를 그런 걸 악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5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통으로 이렇게 탕감해 주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이 부분은 진성준 의원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되면 좋을까요?
▼장경태: 그러니까 뭐 교육비 비지원이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좀 더 중과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국제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 싱가포르, 도쿄. 내국인만 경제활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또 안전하게 믿고 투자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경제적 실패를 거둘 수도, 실패를 겪었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5천만 원 이하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만약 저희가 지원한다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거나 경제활동도 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 나라구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때야만이 정말 대한민국이 더 국제도시 국제화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200만 명의 내국인만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경제활동 인구는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 1천 명, 1천만 명 정도는 더 들어와서 6천만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면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 됐건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정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떤 인도적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아주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국가가 좀 더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혁: 그런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파산 신청을 받아주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대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파산이 되면 다른 금융 활동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버는 대로 다 갚아야지 나중에 카드도 나오고. 미국 같은 데서 카드가 없으면, 카드 사용을 못 하면 사실은 놀러 가거나 이런 건 불가능, 예약 같은 건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빚을 탕감을 해 주겠지만 그걸 갚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행을 해라, 이렇게 채무 변제 이행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국가가 나서서 통째로 몇 년 이상 지나면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건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그널도 기대되는 반면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장경태: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는 게요 파산이나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도 있고 채무 불이행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죠.
◎김용준: 그래서 개별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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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특검, 국무위원 줄지어 소환…5일 윤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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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15:59:42
- 수정2025-07-03 10:18:12

■ 방송 시간 : 7월 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을 의식불명 상태라고 진단한 안 위원장이 심폐 소생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에 외국인 몫도 포함될지, 소비 쿠폰 지원 부담은 지자체의 몫이 될지 관심입니다. 정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다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특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간에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상 동시 소환입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아무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여러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죠. 국무위원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소집을 했지만 또 이 계엄 절차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총리가 건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계엄 선포의 기본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안 돼 있었고요. 총리의 부서도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부서를 하려다가 해당 문건을 폐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속실장은 어떠한 국무회의에 참여하거나 또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아마 그걸 폐기하는 과정까지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전에 부서하지 않았는데 사후 부서를 했다면 혹은 또 그걸 폐기하기 전에 부서를 했다면 그 부분 또한 사실상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안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또 한덕수 대행 시절에 미국 해외 순방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해외 순방 과정에서 관세와 관련 협정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안 산자부 장관에 대한 여러 수사는 불가피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위헌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과 포함해서 또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김종혁: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니까 유상임.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종혁: 과기정통부 장관, 이런 분들을 다 소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든가 아니면 그 처음에 소집할 때는 안 왔더라도 나중에...
◎김용준: 나중에.
▼김종혁: 해제할 때 왔던 분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덕수 총리예요. 한덕수 총리는 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안 하셨죠? 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사실은 뭐 증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게 보니까 온당치 않더라, 사후 사인이어서. 그래서 내가 그 폐기를 지시,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증거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하는 바람에 소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건 법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없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 얘기를 헌재나 아니면 국회에서 했다면, 그 말씀이시죠?
▼김종혁: 그럼 문제가 없죠. 자기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거는 국민 앞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글쎄, 저는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서 상당히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김용준: 지금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하겠다. 10~20분 좀 당겨서 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은 하겠다, 진술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경태: 이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찰 출석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지각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체포영장,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도 안 되다가 이제 재판 과정 또 특검의 수사까지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28일 1차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오전에 잠깐 봤다가 해당 수사하는 과장의, 수사과장의 여러 가지 신분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었습니다. 조사를 거부했는데, 사실 이 과장 같은 경우는, 경찰청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장을 체포했던 과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체포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든지 또 7월 2일에 2차 소환 요구에서도 본인은 갈 수 없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전혀 건강상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고요. 2차 소환을 7월 5일이나 6일 날 가겠다고 해서 특검팀이 심지어 5일이나 6일 날 가겠다는 그 윤석열 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5일 9시에 출석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특검팀에 10~20분 늦을 수 있다? 무슨 학생입니까? 학생도 저렇게 늦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전혀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사실 저 지연 전략이라고 봅니다. 1, 2차의 수사를 짧게 받는다든지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특검이 갖고 있는 준비기일 20일 플러스 90일의 수사 기간 또 플러스 30, 30인데요. 어찌 됐건 최대한 수사를, 조사를 늦추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특검 기간이 끝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 아주 법꾸라지다운 또 검사 출신의 윤석열 씨가 하는 방법이 참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인내심의 한계를 자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5일에, 9시 한 10분, 20분쯤에 출석을 하더라도 저번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나는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저는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니까 자기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30일인가요? 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당황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일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9시다, 10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먼 데가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사시잖아요.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9시로 나오라 그랬더니 10시에 나오겠다고, 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10분이나 20분 늦겠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시중에서는 유언비어까지 떠돌잖아요. 주술적인 이유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떠도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제 지연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연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저건 10~20분 늦어서 뭐 한다고.
◎김용준: 늦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가 있으면 지연 전술, 전략이 주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없나요, 딱히?
▼김종혁: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보기에 전직 대통령이 왜 저런대?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품격 없이, 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은데, 저렇게 소소한 데 자꾸 얽매이는 이유가 뭘까, 그게 진짜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내 부하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나 그거는 자존심상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9시면 나 9시 20분에 나가겠어.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용준: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장경태: 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이렇게 형소법 위반이랑 문제 제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경찰이 이미 여러 내란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특검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에다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특검이 출석 요구하면 나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든요. 온갖 변명과 핑계, 정말 한심할 정도로,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나 싶을 정도로 경찰의 출석 요구 다 거부하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또다시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하는 것도 질문자 교체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도 틀리고요. 정확한, 명확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반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법률가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인지부조화도 많고요. 지금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김용준: 지금 2차 소환을 앞두고요. 내란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른바 외환 혐의, 외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평양에 날아든 무인기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V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기존까지 또 최근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논란이 되거나 혹은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경태: 전략적 모호성은 정말 사실 어디 주장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 외환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는 위협을 스스로 가했다는 것을, 가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작년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법사위 국정감사가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면서 이 국정감사를, 정당한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언론에는 무인기, 소위 드론이 북한 평양 상공에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안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빠르게 산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언론이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아주 소음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심지어 레이더 다 버젓이 보이면서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시위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 오물 풍선 보내고 저희는 무인기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 전쟁을 혹은 국지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외환죄가 성립하고요.
◎김용준: 오물 풍선의 이유는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장경태: 무인기가 한두 차례 갔던 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히 10월 11일에 있었던 그날의 무인기, 평양 상공에 있었던 무인기도 아마도 대한민국 국군 중에 아주 일부가 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떤 증거가 나오자 지금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 드론사령부의 창고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찌 됐건 만약 무인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외환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외환의 죄는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들을, 젊은 장병들을 전쟁의 위기로, 사지로 내몬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시체를 담는 백을 의미하는 영현백을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아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이라는 의문과 함께 또 군사 작전이나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수사 상황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우려도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에서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밝히는 건 당연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저게 지금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굉장히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그다음에 남한이 우리를 먼저 도발했다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온 것도 전언의 전언이잖아요. 직접 본인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김용준: 좋아했다고 들었다.
▼김종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막 공개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더 뭐랄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러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국민의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북한이 도발을 유도를 했다, 이러면 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한편 이 김건희 특검팀, 또 채 상병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을 열자마자 이제 공식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순직 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규명 로비 의혹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장경태: 저희 법사위에서 채 해병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출석을 해서요, 또 이 안보실의 국방비서관 또 국방부 장관 산하 군사보좌관 등을 다 출석시켜서 논의를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찌 되었건 억울하게 죽은 채 해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기본적인 지휘관이 해야 될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이 지휘관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은 지휘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혹은 조치를 했으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실 아무런 조치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책 연수라고 하는 소위 장성급 장교에게는 갈 수 없는, 가더라도 아주 짧게 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길게, 특혜라고 보여질 정도로 하는지. 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800-7070 전화가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화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까지 이렇게 많이 연락이 가는지, 심지어 뭐 이종섭 전 장관이 소위 말해 호주 대사로 런종섭 하게 된 이 과정들, 무엇이 두려워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긴급하게 심지어 총선 전에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의혹이, 의혹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멋진 해병 5명이 임성근 사단장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서 초청받았었고,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중에 멋진 해병 중 한 명이 소위 김건희 씨와 아주 특수관계인 또 블랙펄 주가 조작의 대표인 이종호 씨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씨가 또 여러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해병대도 4성 장군 나올 거야. 3부 체크해라. 그리고 아직까지 옷 벗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녹취가 지금, 이종호 씨의 녹취가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그러면 이종호 씨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본인이 나중에 주장한 대로 과연 허언증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뭘 믿고 저렇게 버텼는지, 아니, 해병대 투스타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권 저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투스타가 뭐라고 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저렇게까지 엄호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합니다.
◎김용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 하지만 이 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종호 씨, 일면식도 없다. 아는 사이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김종혁: 그거는 이제 그 피의자의 주장이니까, 그건 뭐, 뭐가 진실인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은 지난번에 기자들한테도 하고 검찰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건데, 사실은 채 해병에 대한 특검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16개나 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인지,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항목, 항목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제일 큰 거는 저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건진법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것도 비난 여지가 큰 것이지만 아마 가장 큰 건 양평고속도로의 실질적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의 여부일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10여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검토돼왔던 고속도로 노선이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을 위해서 바뀌었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그런 노선 변경을 지시를 할 수가 있을까?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노선 변경을 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안들도 사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는 사실 국민 밉상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녀사냥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되 그러나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의혹도 들어가 있는데,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3년 전 대통령실 관저에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건물, 건축물을 창고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원 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창고라고요? 저게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까, 실장님?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실장님, 본인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돼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준: 그 KBS가 입수한 설계도면에는 건물 용도, 골프연습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입수를 했으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는 창고라고 알고 있다. 오면 보여드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은 이것도 수사 대상의 하나가 될 테니까 거기에서 밝혀지긴 하겠죠. 그런데 글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만약에 저게 뭐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칠 수는 없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뭐 연습장을 만들었다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약간의 비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걸 막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 안이 얼마나, 저기에서 아까 보던 대로 초호화였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걸 밝히고 그러면 본인이 밝힌 이상은 그렇게 초호화로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건 역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돼야 되겠죠.
◎김용준: 저게 뭐 실제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인 어떤 부분 말고도 만약에 대통령실의 당시 해명이 거짓이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장경태: 그러니까 일단 관저 증축 관련돼서 많은, 관저 이전과 증축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요. 관저 이전 과정이 2주 만에 일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건축 허가가 없는 여러 소위 21그램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와 가까운 불법,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실제 저희 또 감사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물로 확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봤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고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부실 감사 의혹으로 당연히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이 관저 이전도 김종혁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 골프장이다, 이렇게 실내 골프장이다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 있습니다만, 군 골프장도 정식으로 명칭은 체력 단련 시설이니까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경태: 그런데 이 증축 과정에서 실제 증축, 건축 권한이 없는 건설 회사가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정도의 불법 증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의 하나는 사우나 시설이다, 하나는 드레스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대체 3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냥 떳떳하면, 예를 들면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창고다, 혹은 그냥 골프장, 실내 골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주술방이니, 시술방이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고요. 어찌 되었건 아마도 저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분명히 관저 이전과 증축 과정에서, 불법 증축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 부분은 다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주제를 바꿔서요.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 또 검찰 개혁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열린 이 퇴임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수적인 역할까지, 필수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건 좋은데,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는 거, 그것이 필수 역할을 없애는 것인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장경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는 매우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아주 솜털처럼 가볍게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대 검찰총장 중에 유일하게 비화폰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검찰의 비화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직전에 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지급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것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요. 이 통화 시점도 여러 가지 검찰 인사를 한다든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안방 소환, 당시 했던 그 수사가 임박했을 때 한다든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장경태: 그래서 여러 차례, 작년 7월, 8월, 11월 등 비상계엄 직전에도 사실 통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마도 특검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수사 대상이다.
▼장경태: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이 계엄사가, 방첩사가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 국정원 그리고 심지어 경찰을 비롯한 심지어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마저도 법원사무관의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친정인 검찰에 아무런 협조를 안 했다? 계엄 할 때 아마 포고령 위반 특수본 정도는 즉각 실시해서 아마 포고령을 위반한 정치인과 언론인 또 심지어 전공의,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했나요? 그런 분들까지 다 포고령 위반으로 다 잡아넣으려면 군사 법정에 세우려면 당연히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저는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려고 했다면 명예를, 최소한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사퇴할 시점을 너무 많이 놓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김주현 민정수석이 본인이 모셨던 검찰국장이고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할 시기를 놓쳤다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퇴한다든지 혹은 4월 4일 탄핵이 인용됐을 때 사퇴한다든지 혹은 차라리 중앙지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재훈 차장이 6월 2일 날 대선 전에 사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4일 날 중앙지검장 사표 처리할 때 그때라도 하시든지요.
◎김용준: 사의 표명도 실기했다.
▼장경태: 사의 표명, 지금 몇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본인이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막판에 소환 직전이 되다 보니까 뭐 검사장 인선이 마음에 안 들었느니 어쩌니 하는데, 검사장 인사 무슨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대검차장 다 지금 친윤 검사들이라고 오히려 진보 진영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건 심우정 총장의 지금 사퇴는 뜬금포 사퇴라고 봅니다.
◎김용준: 김종혁 최고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심우정 총장과 같이 대검을 떠난 이진동 전 차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남겼네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또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가 수사인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걸 확인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떼놓는 게 전혀 납득이 안 간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김종혁: 지금 검찰총장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수사권이. 그리고 사실 경찰이 굉장히 비대해질 위험성은 있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철폐돼서 그게 다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검찰의 수사권도 넘어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으로 커질, 비대화될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정권마다 어떤 때는 검찰이 주도를 하고 어떤 때는 경찰이 주도하고,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시절에는 보면 전 대통령의 형제가 경찰 출신이다 그래서 경찰 마피아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때는 뭐 검찰이 경찰 앞에서 절절 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권력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검사가, 검사는 주로 기소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지검 특수부라고 해서 아주 커다란 정치 범죄 같은 것들만, 록히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수사해서 날렸던 그런 동경지검 특수부가 있고 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마니폴리테인가요? 뭐 깨끗한 손, 이래서 검사가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폭력 조직과의, 그 폭력 조직의 비리 같은 것들을 수사해서 날렸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국가마다의 무슨 어떤 전통이라든가 특수성이 있는 거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정의고 갖고 있는 건 불의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만한 요지가 많았다. 정치 검찰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랬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느냐, 다른 정부 때는 이게 여야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됐었고 진보 정권이 등장할 때는 검찰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사만 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종혁: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과거 이게 어떤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방송 직전에 그 검찰 개혁 관련된 토론회, 국회에서 하다가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관련 논의 중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검찰 개혁 4법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찰이 갖고 있는 방금 이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어떤 선진국을 봐도 대한민국 검찰만큼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권력, 최고 권위와 권력을 가진 검찰의 어찌 됐건 권력을, 권한을 나눠야 된다는 거고요. 이 4법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을 분리해서 수사 전문 기관과 공소 전문 기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전문 기관은 공소청으로 또 6대 중대 범죄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경찰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또 중수청이 생기면 이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경태: 그러면 여러 중립적인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권 등을 관할을 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FBI가 있긴 합니다만 폴리스도 있고 셰리프도 있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서로가 수사권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적 규모도 커지고 상당히 규모 있는 국가가 된 만큼 어찌 됐건 이 수사권을 좀 분산해서 더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후진국형 부패와 부정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거기에 조금만, 한 가지만 더하면요.
◎김용준: 예, 보태주시죠.
▼김종혁: 이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검찰청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고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국수본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국가수사위가 있고, 이거, 이렇게까지 세분화해놓으면 내부의 갈등과 알력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서로 관할권 다툼이라든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하겠다고 공수처가 달려들고 경찰이 달려들고 검찰이 달려들고, 그러면서 서로 관할을 놓고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그 3개를 놓고도 그러는데 이게 5개, 6개가 돼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할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우려는 돼요.
◎김용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을 하는 게, 국수위를...
▼장경태: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김용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경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 추천뿐만 아니라 또 이 국가수사위원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한 여러 중립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수사권 관할을 조정하게 되고요. 방금 약간의 우려라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수사권에 관련된 관할은 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 굳이 중수청을 얘기하지 않아도, 방금도, 지금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요, 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 당연히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국수본 같은 경우는 경찰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수사권 이미 지금 수사기관이 병립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변환되는 것뿐이지 수사기관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김용준: 검찰 고위직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 뜻 모으실 생각이실까요?)
뭐 그건 주장이죠. 법사위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 갖고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김용준: 앞서 표에서 검찰개혁 사법 내용을 봤을 때는 검찰 조직이 해체가 돼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정성호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무엇일까 이게 혹시 당과 좀 온도차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까?
▼장경태: 뭐 정확한 표현이시죠? 검찰청을 해체하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지금 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들 다 면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사관들 다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분리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고요. 정성호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속도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정성호 의원 시절부터 보면 워낙 본인의 인품이 나온 게 아닌가 아무래도 성품이 좀 그런 부분이지 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하시고 또 진중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마 표현도 좀 진중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점잖으시나 가슴속 깊이 개혁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하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해야겠죠.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장악 법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혁: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의석수가 턱없이 적고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청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이 나중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으로 나눈다면 지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이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왕창 줄겠죠. 그런데 여기 뭐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을 장관급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자기 조직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여가부 없앤다고 그러면 여가부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펄펄 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 만들어졌던 조직이 사라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더구나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격을 확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대개의 조직이라는 건 상향 상하지 이렇게 하향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잘된 인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평소에 뭐 이분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거나 사실은 별로 실익도 없는 말빚을 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기분은 좋게 시원하게 뭐 검찰청 다 없애버려요. 뭐 해체해버려 이러면 기분이 좋겠지 그러나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분이 이제 그 해체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을 저런 분과 맞서 싸우기가 더 힘들죠.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평가 나름 좋은 평가를 비교적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검찰 고위직 인사들 평가도 잠깐 들어볼게요. 특히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의 검찰 개혁을 담당했고 정진우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1차장을 했었던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평 총평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깁종혁: 아니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무리는 없는 인사 왜냐하면 봉욱 민정 검찰과 관련자니까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분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본인이 아, 이거 자기는 검찰 개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자기 주관을 지켜온 분인데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들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 안 듣는 분들도 거론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저거는 뭐 보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굉장히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진보 정권을 위해서 많이 싸워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맞서서 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정치라는 것의 특징상 보은 인사를 완전히 없애야겠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님께서 한 분 이진수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혹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게 있다 보니까...
▼장경태: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 인사에 반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지금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법무부 차관 또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거나 이미 지명된 분들이 사실상 친윤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했던 형사부장 출신입니다. 검사장급이죠. 형사부장을 했고 김건희 씨의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실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또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이런 부분들 다 그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있던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실용 인사에 대한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최고위원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성남시장이 돼서 보니 그전에 있던 성남시장이 다 국민의힘 출신 시장만 돼서 네 편, 내 편 가릴 게 없고 진보 보수 가릴 게 없고 그냥 일 잘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도 딱 그 인사 스타일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 협조를 했던 사람이든 그리고 꼭 친윤 검사니 아니니 이런 부분보다는 실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보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지금 보은 인사라고 하기에는 임은정 검사도 이제 주니어가 아닙니다. 다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김용준: 50기인가요?
▼장경태: 다 29, 30기고요. 법무부 차관,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등이 다 29기 30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임은정 검사가 부장검사였습니다. 다 지금 검사장 달고 있는데 혼자 지금 부장검사로 좌천되고 떠돌고 있다가 다른 동기들 지금 다 검사장 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잘 영전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30기가 이제 검사장 달았다고 마치 보은 인사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던 거죠.
◎김용준: 네. 국회 현안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합의 처리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당내 혁신을 예고했는데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의 마음을 푯대로 삼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추경안의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 법안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치, 야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의회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전면 부정이자 파괴입니다.
◎김용준: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잠깐 조금 전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고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모레 4일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 나눈 것과 관련해서 혁신위원장을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SNS에 달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의식불명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해서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의식불명 상태는 어떤 상황인 거고 고름과 종기는 무엇 혹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김종혁: 저분이 의사 출신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마라는 의 용어하고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구름과 종기 적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왜 뭐가 문제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도 해왔지만 안철수 의원은 지금 고름과 종기를 척출하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른바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친윤 지도부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정치평론가들이라든가 여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임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친윤. 송 원내대표는 그런대요. 내가 왜 친윤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뭐 그거야 뭐 다른 분들도 다 친윤은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거기서 고름과 종기를 적출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친윤적 사고방식, 친윤적 당 운영 방식 그리고 친윤적 행태,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니라면 그건 뭐겠어요? 고름과 종기가 뭘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HOW?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김용준: 혁신위도 잘 꾸려야 할 테고요. 또 방식도 궁금한데 지금 상대 당의 당내 혁신에 대한 의지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원내지도부가, 이른바 친윤계 분들이 포진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HOW?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지금 첫 일성으로 고름을 빼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를 있으나 마나 하게 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국민의힘의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5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을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코마인지, 아픈 환자인지, 뭔지, 식물인간 상태인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아픈 상태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겠죠. 그걸 굳이 의료 전문 용어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아픈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첫 일성으로 혁신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하나 마나 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저 정도 이야기는 정치 평론가분들 누구라도 하실 겁니다, 아마.
◎김용준: 그런 면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되다 보니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는데 당 대표는 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 건지, 혁신위원장하고 같이 맡을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김종혁: 그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당대회를 8월, 9월에 하겠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겠다고 그러면 혁신위가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이게 다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한여름철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무리는 무리거든요. 지금 당 내부에서는 특검 수사 때문에 불려 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혁신안도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앉았는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전당대회까지 한여름철에 휴가 철회하겠다, 이게 그러면 무슨 관심을 끌겠습니까? 뭐 여론이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면 흐지부지한 이상한 당대표 경선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뭐 지금 특검 수사 같은 것들이 일단락되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서 혁신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형태가 완전히 드러난 다음에 연말쯤에 무슨 뭐 전당대회를 한다, 이러면 뭐 가능하겠죠.
◎김용준: 상법 처리, 상법 개정안 처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했고, 이어서 3% 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했는데 이 3% 룰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기업의 감시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것 그 범위 퍼센트를 3%로 두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본회의 전에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일단 합의가 됐고 법안 소위까지 갔네요.
▼장경태: 저희가 지금 이 법안 1소위에서 상법 개정 내용을 논의를 해 왔고요. 오전 중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로 넘어갔었는데 어찌 됐건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3% 룰 자체가 그동안은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3% 룰이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사외이사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왜 사내 사외이사를 구분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감사위원에 대한 사내, 그러니까 사내 이사를 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찌 됐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3% 룰 사내와 사외를 구분하지 않고 3% 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주주의 충실 의무라든지,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견 없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2차 추경안은 모레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 2차 추경안의 골자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배드뱅크라고 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입장차가 좀 줄지 않고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김재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NS 통해서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을 했더니 채무 탕감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천 명이 외국인이더라. 그래서 이들의 채무액을 합해 보니까 이게 182억 원에 이른다더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 듣고 또 의견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마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지요. 하지만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기로 한 것과 이어서 지금 이 내용도 전향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모레 본회의 처리 하기로 합의한 추경안에는 배드뱅크 예산 4천억 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대 의견으로 국민의힘에서 배드뱅크 예산과 관련된 우려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관련된 사안은 조금 전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열심히 그 빚을 갚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유학 가보면 알지만 대개 외국인들한테는 등록금도 훨씬 비싸게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게 그게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 탕감 대상에 외국인이 2천 명이나 된다. 그리고 182명이다 이러면 182억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보험 제도를 그런 걸 악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5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통으로 이렇게 탕감해 주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이 부분은 진성준 의원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되면 좋을까요?
▼장경태: 그러니까 뭐 교육비 비지원이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좀 더 중과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국제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 싱가포르, 도쿄. 내국인만 경제활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또 안전하게 믿고 투자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경제적 실패를 거둘 수도, 실패를 겪었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5천만 원 이하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만약 저희가 지원한다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거나 경제활동도 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 나라구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때야만이 정말 대한민국이 더 국제도시 국제화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200만 명의 내국인만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경제활동 인구는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 1천 명, 1천만 명 정도는 더 들어와서 6천만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면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 됐건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정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떤 인도적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아주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국가가 좀 더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혁: 그런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파산 신청을 받아주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대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파산이 되면 다른 금융 활동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버는 대로 다 갚아야지 나중에 카드도 나오고. 미국 같은 데서 카드가 없으면, 카드 사용을 못 하면 사실은 놀러 가거나 이런 건 불가능, 예약 같은 건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빚을 탕감을 해 주겠지만 그걸 갚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행을 해라, 이렇게 채무 변제 이행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국가가 나서서 통째로 몇 년 이상 지나면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건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그널도 기대되는 반면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장경태: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는 게요 파산이나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도 있고 채무 불이행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죠.
◎김용준: 그래서 개별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을 의식불명 상태라고 진단한 안 위원장이 심폐 소생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에 외국인 몫도 포함될지, 소비 쿠폰 지원 부담은 지자체의 몫이 될지 관심입니다. 정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다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특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간에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상 동시 소환입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아무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여러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죠. 국무위원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소집을 했지만 또 이 계엄 절차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총리가 건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계엄 선포의 기본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안 돼 있었고요. 총리의 부서도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강의구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부서를 하려다가 해당 문건을 폐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속실장은 어떠한 국무회의에 참여하거나 또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아마 그걸 폐기하는 과정까지 12.3 비상계엄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전에 부서하지 않았는데 사후 부서를 했다면 혹은 또 그걸 폐기하기 전에 부서를 했다면 그 부분 또한 사실상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안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또 한덕수 대행 시절에 미국 해외 순방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해외 순방 과정에서 관세와 관련 협정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안 산자부 장관에 대한 여러 수사는 불가피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위헌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과 포함해서 또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김종혁: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니까 유상임.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종혁: 과기정통부 장관, 이런 분들을 다 소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든가 아니면 그 처음에 소집할 때는 안 왔더라도 나중에...
◎김용준: 나중에.
▼김종혁: 해제할 때 왔던 분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덕수 총리예요. 한덕수 총리는 왜 있는 대로 다 얘기를 안 하셨죠? 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국회에 나가서 사실은 뭐 증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게 보니까 온당치 않더라, 사후 사인이어서. 그래서 내가 그 폐기를 지시, 요구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증거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하는 바람에 소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건 법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없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 얘기를 헌재나 아니면 국회에서 했다면, 그 말씀이시죠?
▼김종혁: 그럼 문제가 없죠. 자기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거는 국민 앞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글쎄, 저는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서 상당히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김용준: 지금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하겠다. 10~20분 좀 당겨서 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은 하겠다, 진술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경태: 이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찰 출석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지각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체포영장,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도 안 되다가 이제 재판 과정 또 특검의 수사까지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28일 1차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오전에 잠깐 봤다가 해당 수사하는 과장의, 수사과장의 여러 가지 신분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었습니다. 조사를 거부했는데, 사실 이 과장 같은 경우는, 경찰청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장을 체포했던 과장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체포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든지 또 7월 2일에 2차 소환 요구에서도 본인은 갈 수 없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전혀 건강상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고요. 2차 소환을 7월 5일이나 6일 날 가겠다고 해서 특검팀이 심지어 5일이나 6일 날 가겠다는 그 윤석열 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5일 9시에 출석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특검팀에 10~20분 늦을 수 있다? 무슨 학생입니까? 학생도 저렇게 늦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전혀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사실 저 지연 전략이라고 봅니다. 1, 2차의 수사를 짧게 받는다든지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특검이 갖고 있는 준비기일 20일 플러스 90일의 수사 기간 또 플러스 30, 30인데요. 어찌 됐건 최대한 수사를, 조사를 늦추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특검 기간이 끝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 아주 법꾸라지다운 또 검사 출신의 윤석열 씨가 하는 방법이 참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인내심의 한계를 자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5일에, 9시 한 10분, 20분쯤에 출석을 하더라도 저번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나는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저는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니까 자기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30일인가요? 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당황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일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9시다, 10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먼 데가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사시잖아요.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9시로 나오라 그랬더니 10시에 나오겠다고, 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10분이나 20분 늦겠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시중에서는 유언비어까지 떠돌잖아요. 주술적인 이유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떠도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제 지연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연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저건 10~20분 늦어서 뭐 한다고.
◎김용준: 늦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가 있으면 지연 전술, 전략이 주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없나요, 딱히?
▼김종혁: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보기에 전직 대통령이 왜 저런대?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품격 없이, 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은데, 저렇게 소소한 데 자꾸 얽매이는 이유가 뭘까, 그게 진짜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내 부하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나 그거는 자존심상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9시면 나 9시 20분에 나가겠어.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용준: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장경태: 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이렇게 형소법 위반이랑 문제 제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경찰이 이미 여러 내란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특검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에다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특검이 출석 요구하면 나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든요. 온갖 변명과 핑계, 정말 한심할 정도로,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나 싶을 정도로 경찰의 출석 요구 다 거부하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또다시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하는 것도 질문자 교체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도 틀리고요. 정확한, 명확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반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법률가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인지부조화도 많고요. 지금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김용준: 지금 2차 소환을 앞두고요. 내란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른바 외환 혐의, 외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평양에 날아든 무인기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V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기존까지 또 최근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논란이 되거나 혹은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경태: 전략적 모호성은 정말 사실 어디 주장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 외환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는 위협을 스스로 가했다는 것을, 가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작년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법사위 국정감사가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면서 이 국정감사를, 정당한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언론에는 무인기, 소위 드론이 북한 평양 상공에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안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빠르게 산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언론이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아주 소음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심지어 레이더 다 버젓이 보이면서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시위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 오물 풍선 보내고 저희는 무인기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 전쟁을 혹은 국지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외환죄가 성립하고요.
◎김용준: 오물 풍선의 이유는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장경태: 무인기가 한두 차례 갔던 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히 10월 11일에 있었던 그날의 무인기, 평양 상공에 있었던 무인기도 아마도 대한민국 국군 중에 아주 일부가 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떤 증거가 나오자 지금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 드론사령부의 창고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찌 됐건 만약 무인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외환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외환의 죄는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들을, 젊은 장병들을 전쟁의 위기로, 사지로 내몬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시체를 담는 백을 의미하는 영현백을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아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이라는 의문과 함께 또 군사 작전이나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수사 상황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우려도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에서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으니까 밝히는 건 당연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저게 지금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굉장히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그다음에 남한이 우리를 먼저 도발했다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온 것도 전언의 전언이잖아요. 직접 본인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김용준: 좋아했다고 들었다.
▼김종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막 공개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더 뭐랄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러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국민의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북한이 도발을 유도를 했다, 이러면 뭐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한편 이 김건희 특검팀, 또 채 상병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을 열자마자 이제 공식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순직 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을 통한 불법 규명 로비 의혹도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장경태: 저희 법사위에서 채 해병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출석을 해서요, 또 이 안보실의 국방비서관 또 국방부 장관 산하 군사보좌관 등을 다 출석시켜서 논의를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찌 되었건 억울하게 죽은 채 해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기본적인 지휘관이 해야 될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이 지휘관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은 지휘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혹은 조치를 했으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실 아무런 조치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책 연수라고 하는 소위 장성급 장교에게는 갈 수 없는, 가더라도 아주 짧게 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길게, 특혜라고 보여질 정도로 하는지. 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800-7070 전화가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화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까지 이렇게 많이 연락이 가는지, 심지어 뭐 이종섭 전 장관이 소위 말해 호주 대사로 런종섭 하게 된 이 과정들, 무엇이 두려워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긴급하게 심지어 총선 전에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의혹이, 의혹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위 멋진 해병 5명이 임성근 사단장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서 초청받았었고,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중에 멋진 해병 중 한 명이 소위 김건희 씨와 아주 특수관계인 또 블랙펄 주가 조작의 대표인 이종호 씨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씨가 또 여러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 과정에서 해병대도 4성 장군 나올 거야. 3부 체크해라. 그리고 아직까지 옷 벗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녹취가 지금, 이종호 씨의 녹취가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그러면 이종호 씨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본인이 나중에 주장한 대로 과연 허언증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뭘 믿고 저렇게 버텼는지, 아니, 해병대 투스타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권 저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투스타가 뭐라고 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저렇게까지 엄호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합니다.
◎김용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 하지만 이 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종호 씨, 일면식도 없다. 아는 사이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김종혁: 그거는 이제 그 피의자의 주장이니까, 그건 뭐, 뭐가 진실인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은 지난번에 기자들한테도 하고 검찰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건데, 사실은 채 해병에 대한 특검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16개나 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인지,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항목, 항목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제일 큰 거는 저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건진법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것도 비난 여지가 큰 것이지만 아마 가장 큰 건 양평고속도로의 실질적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의 여부일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10여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검토돼왔던 고속도로 노선이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을 위해서 바뀌었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그런 노선 변경을 지시를 할 수가 있을까?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노선 변경을 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안들도 사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는 사실 국민 밉상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녀사냥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되 그러나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의혹도 들어가 있는데,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3년 전 대통령실 관저에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건물, 건축물을 창고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원 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창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창고라고요? 저게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까, 실장님?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실장님, 본인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돼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녹취> 정진석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준: 그 KBS가 입수한 설계도면에는 건물 용도, 골프연습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입수를 했으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는 창고라고 알고 있다. 오면 보여드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은 이것도 수사 대상의 하나가 될 테니까 거기에서 밝혀지긴 하겠죠. 그런데 글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만약에 저게 뭐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칠 수는 없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뭐 연습장을 만들었다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약간의 비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걸 막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 안이 얼마나, 저기에서 아까 보던 대로 초호화였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걸 밝히고 그러면 본인이 밝힌 이상은 그렇게 초호화로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건 역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돼야 되겠죠.
◎김용준: 저게 뭐 실제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인 어떤 부분 말고도 만약에 대통령실의 당시 해명이 거짓이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장경태: 그러니까 일단 관저 증축 관련돼서 많은, 관저 이전과 증축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요. 관저 이전 과정이 2주 만에 일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건축 허가가 없는 여러 소위 21그램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와 가까운 불법,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실제 저희 또 감사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물로 확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봤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고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부실 감사 의혹으로 당연히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이 관저 이전도 김종혁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 골프장이다, 이렇게 실내 골프장이다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 있습니다만, 군 골프장도 정식으로 명칭은 체력 단련 시설이니까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경태: 그런데 이 증축 과정에서 실제 증축, 건축 권한이 없는 건설 회사가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정도의 불법 증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의 하나는 사우나 시설이다, 하나는 드레스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대체 3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냥 떳떳하면, 예를 들면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창고다, 혹은 그냥 골프장, 실내 골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주술방이니, 시술방이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고요. 어찌 되었건 아마도 저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분명히 관저 이전과 증축 과정에서, 불법 증축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 부분은 다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 주제를 바꿔서요.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 또 검찰 개혁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열린 이 퇴임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수적인 역할까지, 필수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건 좋은데,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는 거, 그것이 필수 역할을 없애는 것인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장경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는 매우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아주 솜털처럼 가볍게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대 검찰총장 중에 유일하게 비화폰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검찰의 비화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직전에 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지급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지속적으로 통화한 것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요. 이 통화 시점도 여러 가지 검찰 인사를 한다든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안방 소환, 당시 했던 그 수사가 임박했을 때 한다든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장경태: 그래서 여러 차례, 작년 7월, 8월, 11월 등 비상계엄 직전에도 사실 통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마도 특검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수사 대상이다.
▼장경태: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이 계엄사가, 방첩사가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 국정원 그리고 심지어 경찰을 비롯한 심지어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마저도 법원사무관의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친정인 검찰에 아무런 협조를 안 했다? 계엄 할 때 아마 포고령 위반 특수본 정도는 즉각 실시해서 아마 포고령을 위반한 정치인과 언론인 또 심지어 전공의,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했나요? 그런 분들까지 다 포고령 위반으로 다 잡아넣으려면 군사 법정에 세우려면 당연히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저는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려고 했다면 명예를, 최소한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사퇴할 시점을 너무 많이 놓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김주현 민정수석이 본인이 모셨던 검찰국장이고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퇴할 시기를 놓쳤다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퇴한다든지 혹은 4월 4일 탄핵이 인용됐을 때 사퇴한다든지 혹은 차라리 중앙지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재훈 차장이 6월 2일 날 대선 전에 사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4일 날 중앙지검장 사표 처리할 때 그때라도 하시든지요.
◎김용준: 사의 표명도 실기했다.
▼장경태: 사의 표명, 지금 몇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본인이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막판에 소환 직전이 되다 보니까 뭐 검사장 인선이 마음에 안 들었느니 어쩌니 하는데, 검사장 인사 무슨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대검차장 다 지금 친윤 검사들이라고 오히려 진보 진영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건 심우정 총장의 지금 사퇴는 뜬금포 사퇴라고 봅니다.
◎김용준: 김종혁 최고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심우정 총장과 같이 대검을 떠난 이진동 전 차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남겼네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또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가 수사인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걸 확인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떼놓는 게 전혀 납득이 안 간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김종혁: 지금 검찰총장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수사권이. 그리고 사실 경찰이 굉장히 비대해질 위험성은 있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철폐돼서 그게 다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검찰의 수사권도 넘어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으로 커질, 비대화될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정권마다 어떤 때는 검찰이 주도를 하고 어떤 때는 경찰이 주도하고,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시절에는 보면 전 대통령의 형제가 경찰 출신이다 그래서 경찰 마피아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때는 뭐 검찰이 경찰 앞에서 절절 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권력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검사가, 검사는 주로 기소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지검 특수부라고 해서 아주 커다란 정치 범죄 같은 것들만, 록히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수사해서 날렸던 그런 동경지검 특수부가 있고 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마니폴리테인가요? 뭐 깨끗한 손, 이래서 검사가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폭력 조직과의, 그 폭력 조직의 비리 같은 것들을 수사해서 날렸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국가마다의 무슨 어떤 전통이라든가 특수성이 있는 거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정의고 갖고 있는 건 불의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만한 요지가 많았다. 정치 검찰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랬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느냐, 다른 정부 때는 이게 여야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됐었고 진보 정권이 등장할 때는 검찰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사만 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종혁: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과거 이게 어떤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방송 직전에 그 검찰 개혁 관련된 토론회, 국회에서 하다가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관련 논의 중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검찰 개혁 4법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찰이 갖고 있는 방금 이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어떤 선진국을 봐도 대한민국 검찰만큼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권력, 최고 권위와 권력을 가진 검찰의 어찌 됐건 권력을, 권한을 나눠야 된다는 거고요. 이 4법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을 분리해서 수사 전문 기관과 공소 전문 기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전문 기관은 공소청으로 또 6대 중대 범죄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경찰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또 중수청이 생기면 이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경태: 그러면 여러 중립적인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권 등을 관할을 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FBI가 있긴 합니다만 폴리스도 있고 셰리프도 있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서로가 수사권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적 규모도 커지고 상당히 규모 있는 국가가 된 만큼 어찌 됐건 이 수사권을 좀 분산해서 더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후진국형 부패와 부정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거기에 조금만, 한 가지만 더하면요.
◎김용준: 예, 보태주시죠.
▼김종혁: 이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검찰청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고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국수본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국가수사위가 있고, 이거, 이렇게까지 세분화해놓으면 내부의 갈등과 알력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서로 관할권 다툼이라든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하겠다고 공수처가 달려들고 경찰이 달려들고 검찰이 달려들고, 그러면서 서로 관할을 놓고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그 3개를 놓고도 그러는데 이게 5개, 6개가 돼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관할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우려는 돼요.
◎김용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을 하는 게, 국수위를...
▼장경태: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김용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경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 추천뿐만 아니라 또 이 국가수사위원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롯한 여러 중립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수사권 관할을 조정하게 되고요. 방금 약간의 우려라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수사권에 관련된 관할은 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 굳이 중수청을 얘기하지 않아도, 방금도, 지금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요, 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 당연히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국수본 같은 경우는 경찰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수사권 이미 지금 수사기관이 병립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변환되는 것뿐이지 수사기관이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김용준: 검찰 고위직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 뜻 모으실 생각이실까요?)
뭐 그건 주장이죠. 법사위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 갖고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김용준: 앞서 표에서 검찰개혁 사법 내용을 봤을 때는 검찰 조직이 해체가 돼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정성호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무엇일까 이게 혹시 당과 좀 온도차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까?
▼장경태: 뭐 정확한 표현이시죠? 검찰청을 해체하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지금 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들 다 면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사관들 다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분리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고요. 정성호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속도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정성호 의원 시절부터 보면 워낙 본인의 인품이 나온 게 아닌가 아무래도 성품이 좀 그런 부분이지 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하시고 또 진중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마 표현도 좀 진중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점잖으시나 가슴속 깊이 개혁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하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해야겠죠.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장악 법안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혁: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의석수가 턱없이 적고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청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이 나중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으로 나눈다면 지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이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왕창 줄겠죠. 그런데 여기 뭐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을 장관급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자기 조직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여가부 없앤다고 그러면 여가부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펄펄 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 만들어졌던 조직이 사라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더구나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격을 확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대개의 조직이라는 건 상향 상하지 이렇게 하향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잘된 인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평소에 뭐 이분이 그렇게 무리를 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거나 사실은 별로 실익도 없는 말빚을 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기분은 좋게 시원하게 뭐 검찰청 다 없애버려요. 뭐 해체해버려 이러면 기분이 좋겠지 그러나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분이 이제 그 해체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을 저런 분과 맞서 싸우기가 더 힘들죠.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평가 나름 좋은 평가를 비교적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검찰 고위직 인사들 평가도 잠깐 들어볼게요. 특히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의 검찰 개혁을 담당했고 정진우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1차장을 했었던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평 총평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깁종혁: 아니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무리는 없는 인사 왜냐하면 봉욱 민정 검찰과 관련자니까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분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본인이 아, 이거 자기는 검찰 개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자기 주관을 지켜온 분인데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들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 안 듣는 분들도 거론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저거는 뭐 보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굉장히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진보 정권을 위해서 많이 싸워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맞서서 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정치라는 것의 특징상 보은 인사를 완전히 없애야겠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님께서 한 분 이진수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혹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게 있다 보니까...
▼장경태: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 인사에 반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지금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법무부 차관 또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거나 이미 지명된 분들이 사실상 친윤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했던 형사부장 출신입니다. 검사장급이죠. 형사부장을 했고 김건희 씨의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실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또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이런 부분들 다 그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있던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실용 인사에 대한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최고위원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성남시장이 돼서 보니 그전에 있던 성남시장이 다 국민의힘 출신 시장만 돼서 네 편, 내 편 가릴 게 없고 진보 보수 가릴 게 없고 그냥 일 잘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도 딱 그 인사 스타일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 협조를 했던 사람이든 그리고 꼭 친윤 검사니 아니니 이런 부분보다는 실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보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지금 보은 인사라고 하기에는 임은정 검사도 이제 주니어가 아닙니다. 다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김용준: 50기인가요?
▼장경태: 다 29, 30기고요. 법무부 차관,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등이 다 29기 30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임은정 검사가 부장검사였습니다. 다 지금 검사장 달고 있는데 혼자 지금 부장검사로 좌천되고 떠돌고 있다가 다른 동기들 지금 다 검사장 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잘 영전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30기가 이제 검사장 달았다고 마치 보은 인사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던 거죠.
◎김용준: 네. 국회 현안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합의 처리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당내 혁신을 예고했는데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의 마음을 푯대로 삼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추경안의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 법안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치, 야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의회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전면 부정이자 파괴입니다.
◎김용준: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잠깐 조금 전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고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모레 4일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 나눈 것과 관련해서 혁신위원장을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SNS에 달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의식불명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해서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의식불명 상태는 어떤 상황인 거고 고름과 종기는 무엇 혹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김종혁: 저분이 의사 출신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마라는 의 용어하고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구름과 종기 적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왜 뭐가 문제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도 해왔지만 안철수 의원은 지금 고름과 종기를 척출하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른바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친윤 지도부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정치평론가들이라든가 여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임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친윤. 송 원내대표는 그런대요. 내가 왜 친윤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뭐 그거야 뭐 다른 분들도 다 친윤은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거기서 고름과 종기를 적출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친윤적 사고방식, 친윤적 당 운영 방식 그리고 친윤적 행태,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니라면 그건 뭐겠어요? 고름과 종기가 뭘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HOW?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김용준: 혁신위도 잘 꾸려야 할 테고요. 또 방식도 궁금한데 지금 상대 당의 당내 혁신에 대한 의지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원내지도부가, 이른바 친윤계 분들이 포진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HOW?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지금 첫 일성으로 고름을 빼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를 있으나 마나 하게 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국민의힘의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5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을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코마인지, 아픈 환자인지, 뭔지, 식물인간 상태인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아픈 상태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겠죠. 그걸 굳이 의료 전문 용어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아픈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첫 일성으로 혁신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하나 마나 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저 정도 이야기는 정치 평론가분들 누구라도 하실 겁니다, 아마.
◎김용준: 그런 면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되다 보니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당권 도전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는데 당 대표는 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 건지, 혁신위원장하고 같이 맡을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김종혁: 그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당대회를 8월, 9월에 하겠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겠다고 그러면 혁신위가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이게 다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한여름철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무리는 무리거든요. 지금 당 내부에서는 특검 수사 때문에 불려 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혁신안도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앉았는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전당대회까지 한여름철에 휴가 철회하겠다, 이게 그러면 무슨 관심을 끌겠습니까? 뭐 여론이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면 흐지부지한 이상한 당대표 경선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뭐 지금 특검 수사 같은 것들이 일단락되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서 혁신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형태가 완전히 드러난 다음에 연말쯤에 무슨 뭐 전당대회를 한다, 이러면 뭐 가능하겠죠.
◎김용준: 상법 처리, 상법 개정안 처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야가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했고, 이어서 3% 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했는데 이 3% 룰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기업의 감시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좀 제한하는 것 그 범위 퍼센트를 3%로 두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본회의 전에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일단 합의가 됐고 법안 소위까지 갔네요.
▼장경태: 저희가 지금 이 법안 1소위에서 상법 개정 내용을 논의를 해 왔고요. 오전 중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로 넘어갔었는데 어찌 됐건 원내대표,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3% 룰 자체가 그동안은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3% 룰이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사외이사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왜 사내 사외이사를 구분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감사위원에 대한 사내, 그러니까 사내 이사를 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찌 됐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3% 룰 사내와 사외를 구분하지 않고 3% 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주주의 충실 의무라든지,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견 없이 잘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2차 추경안은 모레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 2차 추경안의 골자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배드뱅크라고 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입장차가 좀 줄지 않고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김재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NS 통해서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을 했더니 채무 탕감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천 명이 외국인이더라. 그래서 이들의 채무액을 합해 보니까 이게 182억 원에 이른다더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 듣고 또 의견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마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지요. 하지만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기로 한 것과 이어서 지금 이 내용도 전향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모레 본회의 처리 하기로 합의한 추경안에는 배드뱅크 예산 4천억 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대 의견으로 국민의힘에서 배드뱅크 예산과 관련된 우려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 관련된 사안은 조금 전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열심히 그 빚을 갚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유학 가보면 알지만 대개 외국인들한테는 등록금도 훨씬 비싸게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게 그게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 탕감 대상에 외국인이 2천 명이나 된다. 그리고 182명이다 이러면 182억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보험 제도를 그런 걸 악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5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통으로 이렇게 탕감해 주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이 부분은 진성준 의원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되면 좋을까요?
▼장경태: 그러니까 뭐 교육비 비지원이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좀 더 중과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국제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 싱가포르, 도쿄. 내국인만 경제활동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또 안전하게 믿고 투자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경제적 실패를 거둘 수도, 실패를 겪었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5천만 원 이하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만약 저희가 지원한다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거나 경제활동도 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 나라구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때야만이 정말 대한민국이 더 국제도시 국제화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200만 명의 내국인만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경제활동 인구는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 1천 명, 1천만 명 정도는 더 들어와서 6천만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면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 됐건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정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떤 인도적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아주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국가가 좀 더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혁: 그런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파산 신청을 받아주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대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파산이 되면 다른 금융 활동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버는 대로 다 갚아야지 나중에 카드도 나오고. 미국 같은 데서 카드가 없으면, 카드 사용을 못 하면 사실은 놀러 가거나 이런 건 불가능, 예약 같은 건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빚을 탕감을 해 주겠지만 그걸 갚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행을 해라, 이렇게 채무 변제 이행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국가가 나서서 통째로 몇 년 이상 지나면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건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그널도 기대되는 반면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장경태: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는 게요 파산이나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도 있고 채무 불이행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죠.
◎김용준: 그래서 개별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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