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단속 유효”
입력 2025.07.02 (21:55)
수정 2025.07.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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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에서 이륜차 통행을 무기한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찰이 기한을 정한 금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령경찰서는 최근 법원 판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교통안전심의회를 열고 의결한 3년간의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은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령경찰서는 최근 법원 판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교통안전심의회를 열고 의결한 3년간의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은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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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단속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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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21:55:57
- 수정2025-07-02 22:08:03

보령해저터널에서 이륜차 통행을 무기한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찰이 기한을 정한 금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령경찰서는 최근 법원 판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교통안전심의회를 열고 의결한 3년간의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은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령경찰서는 최근 법원 판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교통안전심의회를 열고 의결한 3년간의 한시적 통행금지 처분은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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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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