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국무총리 인준은 이견
입력 2025.07.03 (01:06)
수정 2025.07.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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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어제(2일) 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야는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확대에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를 진행한 뒤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시 형사 처벌하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 인준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167석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여야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4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어제(2일) 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야는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확대에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를 진행한 뒤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시 형사 처벌하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 인준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167석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여야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4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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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오늘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국무총리 인준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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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3 01:06:59
- 수정2025-07-03 01:07:12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어제(2일) 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야는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확대에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를 진행한 뒤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시 형사 처벌하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 인준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167석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여야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4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어제(2일) 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야는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확대에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를 진행한 뒤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시 형사 처벌하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 인준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167석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여야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4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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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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