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입력 2025.07.03 (09:13) 수정 2025.07.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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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KBS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합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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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3 09:13:49
    • 수정2025-07-03 09:36:11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KBS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합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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