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천·분당 부동산 거래 들여다본다…“위법거래·편법대출 집중 점검”

입력 2025.07.03 (09:21) 수정 2025.07.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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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사실 여부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지역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과 분당 등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관계기관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88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1~2월 신고 건에 대해 모두 108건을 적발해 5월 말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3~4월 신고 건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점검 대상 지역 확대와 함께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를 금융기관 대출 등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있는지 검토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출 역시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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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03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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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사실 여부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지역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과 분당 등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관계기관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88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1~2월 신고 건에 대해 모두 108건을 적발해 5월 말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3~4월 신고 건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점검 대상 지역 확대와 함께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를 금융기관 대출 등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있는지 검토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출 역시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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