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시설 기준 대폭 완화…“규제 완화 폭주”
입력 2025.07.03 (21:49)
수정 2025.07.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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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 기준이 이달 중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라 제한해 온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앞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수 발생량이 하루 100톤이 넘는 시설의 중수도 의무 설치 규정을 없애는 한편, 100톤 미만 소규모 시설도 건축주가 요청하면 중수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게 바꿉니다.
이번 제주도 정책 발표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고도완화에 이은 오영훈 지사의 규제 완화 폭주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방관할 것인지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라 제한해 온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앞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수 발생량이 하루 100톤이 넘는 시설의 중수도 의무 설치 규정을 없애는 한편, 100톤 미만 소규모 시설도 건축주가 요청하면 중수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게 바꿉니다.
이번 제주도 정책 발표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고도완화에 이은 오영훈 지사의 규제 완화 폭주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방관할 것인지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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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시설 기준 대폭 완화…“규제 완화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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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3 21:49:04
- 수정2025-07-03 21:54:21

제주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 기준이 이달 중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라 제한해 온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앞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수 발생량이 하루 100톤이 넘는 시설의 중수도 의무 설치 규정을 없애는 한편, 100톤 미만 소규모 시설도 건축주가 요청하면 중수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게 바꿉니다.
이번 제주도 정책 발표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고도완화에 이은 오영훈 지사의 규제 완화 폭주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방관할 것인지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라 제한해 온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앞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수 발생량이 하루 100톤이 넘는 시설의 중수도 의무 설치 규정을 없애는 한편, 100톤 미만 소규모 시설도 건축주가 요청하면 중수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게 바꿉니다.
이번 제주도 정책 발표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고도완화에 이은 오영훈 지사의 규제 완화 폭주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방관할 것인지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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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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