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국 쉬인에 600억대 과징금…“소비자 속여 할인판매”
입력 2025.07.03 (22:10)
수정 2025.07.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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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보호 당국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4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프랑사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2022년 10월∼2023년 8월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프랑스 법률상 할인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가격’은 할인 행사 시작 전 30일 동안의 최저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쉬인은 이전 할인 가격을 무시하거나, 할인 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판단입니다.
당국은 아울러 쉬인이 웹사이트엔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책임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했으나, 이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파리 검찰청과 협의해 ISEL에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ISEL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사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2022년 10월∼2023년 8월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프랑스 법률상 할인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가격’은 할인 행사 시작 전 30일 동안의 최저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쉬인은 이전 할인 가격을 무시하거나, 할인 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판단입니다.
당국은 아울러 쉬인이 웹사이트엔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책임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했으나, 이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파리 검찰청과 협의해 ISEL에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ISEL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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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중국 쉬인에 600억대 과징금…“소비자 속여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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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3 22:10:23
- 수정2025-07-03 22:12:18

프랑스 소비자 보호 당국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4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프랑사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2022년 10월∼2023년 8월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프랑스 법률상 할인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가격’은 할인 행사 시작 전 30일 동안의 최저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쉬인은 이전 할인 가격을 무시하거나, 할인 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판단입니다.
당국은 아울러 쉬인이 웹사이트엔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책임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했으나, 이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파리 검찰청과 협의해 ISEL에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ISEL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사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2022년 10월∼2023년 8월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프랑스 법률상 할인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가격’은 할인 행사 시작 전 30일 동안의 최저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쉬인은 이전 할인 가격을 무시하거나, 할인 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판단입니다.
당국은 아울러 쉬인이 웹사이트엔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책임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했으나, 이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파리 검찰청과 협의해 ISEL에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ISEL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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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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