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연소득 100%’ 신용대출 한도서 제외
입력 2025.07.04 (09:29)
수정 2025.07.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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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서민금융상품은 대출 한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품별 규제 여부를 정리한 세부 지침서를 각 금융사에 배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한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는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묶고 있는데,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품별 규제 여부를 정리한 세부 지침서를 각 금융사에 배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한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는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묶고 있는데,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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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상품, ‘연소득 100%’ 신용대출 한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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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09:29:33
- 수정2025-07-04 09:32:09

정부가 일부 서민금융상품은 대출 한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품별 규제 여부를 정리한 세부 지침서를 각 금융사에 배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한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는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묶고 있는데,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품별 규제 여부를 정리한 세부 지침서를 각 금융사에 배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은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한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는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묶고 있는데,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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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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