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은 SKT 과실이 원인…위약금 면제 가능”
입력 2025.07.04 (14:01)
수정 2025.07.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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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는 SK텔레콤의 과실이 원인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두 달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사단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3년 전에도 악성코드 사고가 있었지만 SK텔레콤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단은 회사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두 달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사단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3년 전에도 악성코드 사고가 있었지만 SK텔레콤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단은 회사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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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해킹은 SKT 과실이 원인…위약금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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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4:01:39
- 수정2025-07-04 14:10:54

지난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는 SK텔레콤의 과실이 원인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두 달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사단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3년 전에도 악성코드 사고가 있었지만 SK텔레콤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단은 회사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두 달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사단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3년 전에도 악성코드 사고가 있었지만 SK텔레콤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단은 회사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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