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입력 2025.07.04 (14:41) 수정 2025.07.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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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가 내일(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양국 투자와 거래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입니다.

양국은 2012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시행했고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12월 개정 의정서에 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소득 이전 방지'(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최소화하고자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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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가 내일(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양국 투자와 거래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입니다.

양국은 2012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시행했고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12월 개정 의정서에 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소득 이전 방지'(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최소화하고자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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