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입력 2025.07.04 (15:05) 수정 2025.07.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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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최초 발생했던 SKT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해 부실한 보안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로, 가입자 식별번호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지만, 통화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기록(CDR)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단은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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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 입력 2025-07-04 15:05:49
    • 수정2025-07-04 17:34:52
[앵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최초 발생했던 SKT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해 부실한 보안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로, 가입자 식별번호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지만, 통화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기록(CDR)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단은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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