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입력 2025.07.04 (15:05)
수정 2025.07.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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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최초 발생했던 SKT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해 부실한 보안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로, 가입자 식별번호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지만, 통화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기록(CDR)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단은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최초 발생했던 SKT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해 부실한 보안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로, 가입자 식별번호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지만, 통화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기록(CDR)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단은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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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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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5:05:49
- 수정2025-07-04 17:34:52

[앵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최초 발생했던 SKT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해 부실한 보안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로, 가입자 식별번호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지만, 통화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기록(CDR)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단은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최초 발생했던 SKT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해 부실한 보안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로, 가입자 식별번호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지만, 통화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기록(CDR)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단은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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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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