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전격 면제…‘8월 50% 요금 할인’ 제공”
입력 2025.07.04 (20:43)
수정 2025.07.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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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사태 조사 결과 발표 후 ‘위약금 면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요금감면을 포함한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체계 강화 등 향후 대책도 내놨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들에게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전격 수용해, 위약금 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해킹사태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이 대상이며,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 포함됩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고 SKT측은 설명했습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어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KT측은 덧붙였습니다.
SKT는 또 현재의 이용자들을 위한 ‘종합 보상 패키지’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SKT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SKT가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아울러 앞으로 5년 간 7천억 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체계를 거듭 갖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도 내놨습니다.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며,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린다는 게 SKT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들에게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전격 수용해, 위약금 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해킹사태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이 대상이며,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 포함됩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고 SKT측은 설명했습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어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KT측은 덧붙였습니다.
SKT는 또 현재의 이용자들을 위한 ‘종합 보상 패키지’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SKT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SKT가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아울러 앞으로 5년 간 7천억 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체계를 거듭 갖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도 내놨습니다.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며,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린다는 게 SKT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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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위약금 전격 면제…‘8월 50% 요금 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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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20:43:06
- 수정2025-07-04 21:01:42

SK텔레콤(SKT)이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사태 조사 결과 발표 후 ‘위약금 면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요금감면을 포함한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체계 강화 등 향후 대책도 내놨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들에게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전격 수용해, 위약금 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해킹사태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이 대상이며,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 포함됩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고 SKT측은 설명했습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어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KT측은 덧붙였습니다.
SKT는 또 현재의 이용자들을 위한 ‘종합 보상 패키지’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SKT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SKT가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아울러 앞으로 5년 간 7천억 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체계를 거듭 갖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도 내놨습니다.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며,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린다는 게 SKT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들에게 거듭 사과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전격 수용해, 위약금 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해킹사태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이 대상이며,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 포함됩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고 SKT측은 설명했습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어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KT측은 덧붙였습니다.
SKT는 또 현재의 이용자들을 위한 ‘종합 보상 패키지’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SKT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을 대상으로 SKT가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아울러 앞으로 5년 간 7천억 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체계를 거듭 갖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도 내놨습니다.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며,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린다는 게 SKT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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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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