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레저기구 탈 때 구명조끼 입어야”
입력 2025.07.05 (21:55)
수정 2025.07.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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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낚싯배나 레저기구를 타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낚싯배나 레저기구를 타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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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레저기구 탈 때 구명조끼 입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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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5 21:55:14
- 수정2025-07-05 22:05:55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낚싯배나 레저기구를 타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낚싯배나 레저기구를 타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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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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