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60만 4,630명으로 마감…“여성 신체 정치적 도구삼아”
입력 2025.07.06 (11:28)
수정 2025.07.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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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어젯밤 자정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국민동의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와 관련한 성폭력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오늘(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어젯밤 자정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국민동의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와 관련한 성폭력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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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60만 4,630명으로 마감…“여성 신체 정치적 도구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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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6 11:28:51
- 수정2025-07-06 11:42:18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어젯밤 자정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국민동의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와 관련한 성폭력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오늘(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어젯밤 자정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국민동의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와 관련한 성폭력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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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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