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을 국민 품으로”…국민의힘 “방송장악 중단해야”

입력 2025.07.07 (17:19) 수정 2025.07.07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위원이 노력하고 언론 현업단체와 전문가들을 만나 논의해 만들어진 것이 이번 방송 3법"이라며 "우리 대통령님(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취지에 어느 법보다도 맞는다"며 "이 법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누가 사장이 될지 모를 것 같다. 어떤 정치권에도 유불리 하지 않은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공영방송사 사장 해임을 언급하며 "방송 3법을 제대로 개정해 더 이상 정권에 (방송사가) 좌지우지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내내 논의했으나 거부권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 주장처럼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면 KBS 사장 임기 3년을 보장하라"면서 "그런데 (개정안) 부칙을 통해 KBS 사장을 교체한다면 그것이 방송 장악이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것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면서 "비겁한 꼼수를 쓰지 마라"고 반발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며 "특정 정치세력이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대부분 불참하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정훈 의원은 KBS도 보도채널처럼 노조와 합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발언했다가,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발언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보도채널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방송 3법 방통위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줄 잇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 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 하여 사무처에 해외 사례를 비롯한 여러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에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봤냐"고 물었고, 김 직무대리는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요청했는데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방송을 국민 품으로”…국민의힘 “방송장악 중단해야”
    • 입력 2025-07-07 17:19:18
    • 수정2025-07-07 19:38:49
    정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위원이 노력하고 언론 현업단체와 전문가들을 만나 논의해 만들어진 것이 이번 방송 3법"이라며 "우리 대통령님(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취지에 어느 법보다도 맞는다"며 "이 법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누가 사장이 될지 모를 것 같다. 어떤 정치권에도 유불리 하지 않은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공영방송사 사장 해임을 언급하며 "방송 3법을 제대로 개정해 더 이상 정권에 (방송사가) 좌지우지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내내 논의했으나 거부권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모독하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 주장처럼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면 KBS 사장 임기 3년을 보장하라"면서 "그런데 (개정안) 부칙을 통해 KBS 사장을 교체한다면 그것이 방송 장악이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것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면서 "비겁한 꼼수를 쓰지 마라"고 반발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며 "특정 정치세력이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대부분 불참하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정훈 의원은 KBS도 보도채널처럼 노조와 합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발언했다가,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발언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보도채널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방송 3법 방통위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줄 잇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 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 하여 사무처에 해외 사례를 비롯한 여러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에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봤냐"고 물었고, 김 직무대리는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요청했는데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