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운영 비리와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은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지만, 토지 확보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낮은 성공률, 조합원의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18개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인 조합이 절반 이상인 316개에 달합니다. 특히,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개입니다.
분쟁 주요 원인을 사업 단계별로 보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탈퇴와 환불 지연(50건), 부실한 조합 운영(52건)이 많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공사비(11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와 갈등이 불거진 경우로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물가 상승,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보다 50% 정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3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지만, 토지 확보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낮은 성공률, 조합원의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18개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인 조합이 절반 이상인 316개에 달합니다. 특히,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개입니다.
분쟁 주요 원인을 사업 단계별로 보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탈퇴와 환불 지연(50건), 부실한 조합 운영(52건)이 많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공사비(11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와 갈등이 불거진 경우로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물가 상승,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보다 50% 정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3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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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비리·공사비 갈등’으로 지주택 30% 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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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8 06:02:39

조합 운영 비리와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은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지만, 토지 확보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낮은 성공률, 조합원의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18개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인 조합이 절반 이상인 316개에 달합니다. 특히,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개입니다.
분쟁 주요 원인을 사업 단계별로 보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탈퇴와 환불 지연(50건), 부실한 조합 운영(52건)이 많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공사비(11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와 갈등이 불거진 경우로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물가 상승,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보다 50% 정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3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지만, 토지 확보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낮은 성공률, 조합원의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18개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인 조합이 절반 이상인 316개에 달합니다. 특히,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개입니다.
분쟁 주요 원인을 사업 단계별로 보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탈퇴와 환불 지연(50건), 부실한 조합 운영(52건)이 많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공사비(11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공사와 갈등이 불거진 경우로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물가 상승,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보다 50% 정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3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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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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