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동참’ 교사 피의자 조사…반발

입력 2025.07.08 (07:35) 수정 2025.07.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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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하자며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낸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인데, 교사 노조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이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부장은 지난 3월 울산 전체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보수단체가 해당 교사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고,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고발장에는 시국선언에 동참할 교원을 모집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육 업무'라는 목적과 다르게 내부망을 활용해 시국선언 메일을 보낸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진보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파면을 촉구한 건 교사로서 양심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자, 정당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또, 내부망은 행사 안내 등을 하는 곳이라며, 시국선언 동참을 요청한 메일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편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 "(내란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나오는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선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전교조의 '대통령 퇴진 선언문 게시'를 '표현의 자유'로 판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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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동참’ 교사 피의자 조사…반발
    • 입력 2025-07-08 07:35:19
    • 수정2025-07-08 07:59:55
    뉴스광장(울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하자며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낸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인데, 교사 노조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이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부장은 지난 3월 울산 전체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보수단체가 해당 교사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고,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고발장에는 시국선언에 동참할 교원을 모집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육 업무'라는 목적과 다르게 내부망을 활용해 시국선언 메일을 보낸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진보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파면을 촉구한 건 교사로서 양심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자, 정당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또, 내부망은 행사 안내 등을 하는 곳이라며, 시국선언 동참을 요청한 메일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편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 "(내란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나오는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선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전교조의 '대통령 퇴진 선언문 게시'를 '표현의 자유'로 판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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