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무제한 투약”…‘15억 원어치 마약 판매’ 의사 징역 4년

입력 2025.07.08 (13:12) 수정 2025.07.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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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근무했던 의원 개설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의원 상담실장 장 모 씨와 간호조무사 길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도 모두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면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총 4백여 차례에 걸쳐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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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8 13:12:00
    • 수정2025-07-08 13:31:12
    사회
돈만 내면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근무했던 의원 개설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의원 상담실장 장 모 씨와 간호조무사 길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도 모두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면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총 4백여 차례에 걸쳐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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