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폭염노동’ 20대 노동자, 앉은 채로 숨졌다 [지금뉴스]

입력 2025.07.08 (15:25) 수정 2025.07.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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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야외 노동자와 고령자들의 온열 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7일) 오후 5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일용직 하청 노동자 A 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으며 발견 당시 A 씨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공사장에 첫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쯤에는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필리핀 출신 30대 남성 B씨가 제초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된 B씨는 온열질환자로 분류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 중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고용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도가 넘는 폭염 때, 2시간의 근로 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 제공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은 지난 달 시행이 무산돼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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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08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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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야외 노동자와 고령자들의 온열 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7일) 오후 5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일용직 하청 노동자 A 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으며 발견 당시 A 씨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공사장에 첫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쯤에는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필리핀 출신 30대 남성 B씨가 제초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된 B씨는 온열질환자로 분류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 중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고용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도가 넘는 폭염 때, 2시간의 근로 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 제공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은 지난 달 시행이 무산돼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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