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천 원 vs 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격차 830원으로

입력 2025.07.08 (17:02) 수정 2025.07.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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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원과 1만170원을 내놓았습니다.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7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내놓은 6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입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7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1만1천140원(11.1% 인상)→1만1천20원(9.9% 인상)→1만1천원(9.7%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습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7차에 83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를 좁힐 계획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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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1만1천 원 vs 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격차 830원으로
    • 입력 2025-07-08 17:02:43
    • 수정2025-07-08 17:16:15
    경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원과 1만170원을 내놓았습니다.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7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내놓은 6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입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7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1만1천140원(11.1% 인상)→1만1천20원(9.9% 인상)→1만1천원(9.7%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습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7차에 83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를 좁힐 계획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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